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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활용한 ‘회현연가 치즈 품평회’

김해시도시재생지원센터와 회현당사회적협동조합(이하 회현당) 공동 주최로 2018년 4월 2일 김해시 장유가도(별칭. 봉리단길)에 위치한 하라식당에서 시민, 행정, 전문가 등 20명 정도 평가단을 구성하여 ‘회현연가 치즈 품평회’를 열었다.


현재 회현당은 김해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김해치즈연구소를 통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가공하여 치즈를 연구 개발하고 있다.

이번 품평회는 ‘회현연가’에서 생산 판매될 치즈의 첫 생산품에 대한 평가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앞으로 2~3회 더 실시하여 더 좋은 치즈를 만들어 낼 계획이다.


‘회현연가’는 “옛 회현을 그리워하며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로 김해에서 생산되었으나 인구감소에 따른 수요 감소로 버려지는 원유를 치즈로 가공하여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차상위계층 및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사회적경제기반 도시재생의 핵심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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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