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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폐기물처리 소각장 “열에너지 판매 개시”

하남시(시장 오수봉)는 지난 1일부터 환경기초시설 내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열을 소각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건축 냉난방 등에 자체 재사용하고 남는 여열을 나래에너지서비스(주)에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환경기초시설의 소각시설 용량은 1일 48톤이며 2014. 3. 27일부터 가동 개시되어 하남시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처리 하면서 열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는 연간 32,900Gcal 이며, 자체 재사용량은 20,600Gcal이고 남는 여열은 12,300Gcal이다.

이번 나래에너지서비스(주)와 열 판매 계약기간은 20년으로 나래에너지서비스(주)는 인근 공통주택 냉난방용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시는 열 에너지를 나래에너지서비스(주)와 판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2018년 94백만원, 2019년 133백만원, 2020년부터는 225백만원 판매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시는 열에너지 판매로 2020년부터는 열에너지회수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효과가 발생하여 연간 300백만원 원가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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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