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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봉 하남시장, 국토부 방문... “산업단지 조성건의”

오수봉 하남시장은 지난 2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를 방문, 유병권 국토도시실장을 만나 하남시 발전을 제약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과밀억제권역의 제도개선 및 행위제한 완화 등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사항은 ▲과밀억제권역 내 행위제한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온실 활성방안 ▲GB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개선 ▲강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교통대책 수립 ▲고덕강일3지구 우회도로 개설 등 이다.

특히, 오 시장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지정이 불가 한 것과 관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 3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의 공업지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행위 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GB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추진 시 기부채납 면적을 30%으로 하되 기반시설(도로 등)을 녹지비율에 포함하고, 물류창고 높이 제한을 높이가 10m 이하인 것을 처마높이가 10m로 이하일 것으로 개정해줄 것과 GB내 온실의 주말농장(도시농업)형 카페 및 농산물 특산물 판매 등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유 국토도시실장은 “하남시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오 시장은 지난해 7월 국토부를 방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에 대해 적극 건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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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