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하남시장은 지난 2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를 방문, 유병권 국토도시실장을 만나 하남시 발전을 제약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과밀억제권역의 제도개선 및 행위제한 완화 등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사항은 ▲과밀억제권역 내 행위제한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온실 활성방안 ▲GB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개선 ▲강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교통대책 수립 ▲고덕강일3지구 우회도로 개설 등 이다.
특히, 오 시장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지정이 불가 한 것과 관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 3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의 공업지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행위 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GB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추진 시 기부채납 면적을 30%으로 하되 기반시설(도로 등)을 녹지비율에 포함하고, 물류창고 높이 제한을 높이가 10m 이하인 것을 처마높이가 10m로 이하일 것으로 개정해줄 것과 GB내 온실의 주말농장(도시농업)형 카페 및 농산물 특산물 판매 등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유 국토도시실장은 “하남시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오 시장은 지난해 7월 국토부를 방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에 대해 적극 건의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