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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상설 진주소싸움 개장 경기 연기”

진주시는 오는 4월 7일부터 매주 토요일 진주전통소싸움경기장에서 2018 토요상설 진주소싸움 개장 경기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구제역 여파로 개장 경기를 4월 14일(13:30~18:00)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구제역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우제류 동물의 농장 간 이동금지 기간이 3. 27. ~ 4. 9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구제역 유입방지와 축산 농가 보호를 위해 4월 14일부터 토요상설 진주소싸움 경기를 개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2018 토요상설 소싸움 경기가 시작되면 경기장 주변 소독을 하고 싸움소에 대해 백신접종확인서와 혈청 검사를 실시하여 면역항체가 형성된 싸움소를 대상으로 경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토요상설 소싸움경기』는 진주시가 주최하고 (사)한국민속소싸움협회 진주시지회 주관으로 2006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도 토요상설 진주소싸움경기가 4월부터 9월까지 갑종(801kg이상), 을종(701~800kg), 병종(600~700kg)의 체급별로 수준 높은 경기가 이루어졌다.

또한 구수한 입담으로 싸움소들의 생동감 넘치는 경기를 해설하여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였다.
진주시 관계자는 ″올해는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소싸움 대회를 진행하기 위해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등 소싸움을 안전하고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벤트 행사 등 볼거리가 많이 준비되어 있어 기다려 준만큼 박진감 넘치는 토요상설   소싸움 경기가 개최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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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