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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시니어인턴십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창출 ‘기대’

김해시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9개월 이상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에게 전액 국도비로 어르신 1명당 최대 300만원의 기업지원금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능력 있는 어르신이 민간 기업체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어르신을 장기 채용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올해 60명 어르신의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만60세 이상 어르신을 9개월 이상 장기고용 할 의사가(4대보험가입 필수) 있는 기업은 참여할 수 있으며, 직종 및 유형에 따라 월 급여의 40~50%(월30~55만원 이내)에 상당하는 기업지원금을 최대 6개월간 지원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노인일리창출지원센터(☎323-6588)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31개 기업, 48명의 어르신이 시니어인턴십을 통해 취업에 성공했다. 또한 인턴십 약정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27명의 어르신이 계속 고용되는 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 및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박종주 시민복지과장은 “이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 받고 관내 기업과 사업장은 숙련된 유휴 노동력을 활용 할 수 있어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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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