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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박차

고양시는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공장설립 승인을 받고 현재까지 완료 신고가 되지 않은 관내 업체 56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지원을 목표로 공장을 완공하지 못한 사유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건의, 정책자금 알선 등 각종 행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정여건 악화, 업종 경쟁력 악화, 개인사정 등으로 공장설립을 포기한 업체들은 신속히 공장설립 승인을 취소함으로써 신규사업자가 설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서울 접근성 및 수도권 교통요충지 등 호재로 임대사업을 위해 공장 설립승인을 받은 업체 역시 승인을 즉시 취소해 토지 이용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방침이다.

시 미래전략국장은 “금년 실태조사는 행정처분 등의 규제적 행위는 최소화 하고 제조업체의 적극적인 설립을 위해 지원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고양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꿈과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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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