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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티투어 도시樂버스 62회 운행 “문화야 놀자”

성남시는 오는 4월 14일부터 11월 17일까지 시티투어 ‘도시樂(락) 버스’를 62회 운행한다.

특별코스 16회, 토요 정기코스 25회, 단체코스 21회 등 다양한 코스를 돌며 성남지역 곳곳의 문화와 역사를 즐길 수 있다.


이중 특별코스는 ‘문화야 놀자’를 슬로건으로 연극 만원, 코이카와 카페섬 마을, 맹산 반딧불이 자연학교, 금난새 오페라 이야기, 연꽃 스테이를 주제로 한 관광상품을 운영한다.

관광 일정에 따라 국악 창작 뮤지컬 관람, 가죽 소품·천연비누·도자기 만들기, 드로잉 체험, 모내기 등 이색 체험이 마련된다.

정기코스는 ‘우리동네 만세’를 슬로건으로 주차별 관광지역과 체험거리를 달리해 운행한다. 매달 ▲1주차 토요일은 남한산성, 율동생태학습원 ▲2주차는 남한산성, 판교 25통 골목 ▲3·5주차는 남한산성, 신구대식물원, 판교박물관 ▲4주차 토요일은 판교박물관, 남한산성 관광이 이뤄진다.

단체코스는 20명 이상이 모였을 때 진행하며, 지역 명소 3곳과 날짜를 선택해 코스를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도시락 버스(30인승)가 서울시청역 3번 출구(오전 8시), 교대역 9번 출구(오전 8시 30분), 성남시청(오전 9시)에 들러 관광객을 태우고 각 관광지를 돈다.

성남시티투어 이용금액은 버스비(2000원)와 관광지 체험료(8000원~1만3000원)를 포함해 1인당 1만~1만5000원이다. 점심이나 저녁밥은 개별 자유식이다. 

예약하려면 최소 1주일 전에 성남시티투어 홈페이지 (www.seongnamtour.com)나 운영 업체인 ㈜로망스투어로 전화 (070-7813-5000) 신청된다.

지난해 성남시티투어 도시락 버스는 59회 운행에 관광객 1600명이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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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