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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가는 가을, 따뜻한 연극한편 어떠세요?

해남군, 9월 15일 문예회관서‘우동 한그릇’공연



해남군은 오는 9월 15일 저녁 7시 30분 해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따뜻한 가족애를 다룬 명품연극 ‘우동 한 그릇’을 선보인다. 

베스트셀러 소설을 연극화한 ‘우동 한 그릇’은 북해정이라는 작은 우동 가게에 매년 12월 마지막 날 찾아오는 세 모자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남루한 차림의 세 모자는 우동 한 그릇만 시켜 나눠먹으려고 하는데, 우동집 주인은 모자의 마음이 다칠까봐 표가 나지 않을 만큼만 얹어주는 주인의 따뜻한 배려를 보여준다.
그러던 어느 해 12월 마지막 날 세 모자는 우동 가게에 나타나지 않았고, 주인은 이들 자리를 비워두며 기다린다. 어느 날 장성한 두 아들은 말쑥한 차림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우동 집에 찾아와 우동 세 그릇을 시켜 먹고 우동집 주인에게 베풀어준 배려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군 관계자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온가족이 함께 함께할 수 있는 재미와 감동을 전해줄 공연을 준비했다”며 진한 감동을 전해줄 연극에 많은 관람을 당부했다. 
공연입장권은 9월 6일 오전 8시 40분부터 문화예술회관 안내데스크에서 선착순 예매한다. 입장료는 일반 5,000원, 독서회원 3,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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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