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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무등산보리밥외식지구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19∼20일 평창군, 외식지구 발전 방안 모색․성공 사례 견학


광주광역시는 19일부터 20일까지 무등산보리밥외식지구 종사자들과 함께 강원도 평창군을 방문해 역량 강화 워크숍을 열고 선진지를 견학한다.
 
무등산보리밥외식지구는 지난해 4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광주지역 대표 우수외식업지구로 선정돼 2년에 걸쳐 국비 2억원, 지방비 2억원 등 총 사업비 4억원을 지원받아 외식업 종사자 교육과 경영 개선, 마케팅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워크숍에서 1차년도 사업을 평가하고, 2차년도 사업 계획과 지역 외식문화 개선 등 발전 방안을 찾고, 2015년도 전국 최고 우수외식업지구로 선정된 강원도 평창군의 성공 사례 등도 둘러볼 예정이다. 
   ※ 전국 18개 우수외식업지구 중 강원도 평창군 3곳 선정   

시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무등산보리밥외식지구가 전국 최고 우수외식지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라며 “제2의 우수외식업지구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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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