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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현대차그룹, 국내 최초 융합스테이션 준공

융합스테이션 모델 실증을 통한 수소 충전 인프라 확대 등 수소경제 기반 조성


현대자동차그룹(회장 정몽구)이 광주광역시와 손잡고 지난해 1월 출범시킨 광주조경제혁신센터가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인 융합스테이션을 국내 최초로 완공하고 그 모습을 18일(월) 처음 공개 했다.
 
광주 진곡산업단지(광주시 광산구 진곡동 소재) 내 수소충전소를 활용해 완성한

1단계 융합스테이션은 연료전지발전설비를 갖춰 전기를 생산해 수소차와 전기차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복합에너지충전소이다.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출범과 함께 구축을 위한 기술 검토를 시작했으며, 7월부터 본격적인 설계 및 착공에 들어가 약 5개월 만에 이를 완성했다.

이번 융합스테이션 구축으로 ▲연료전지발전사업 및 V2G(Vehicle to Grid: 친환경차의 충전 전력을 외부로 송전하는 기술) 사업 비즈니스 모델분석  ▲수소연료전지차 V2G용 인버터, 연료전지 발전기를 비롯한 관련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성능평가와 사업화 검증 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핵심 사업 중의 하나인 수소연료전지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전·후방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궁극의 친환경 미래 에너지로 꼽히는 수소에너지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번 1단계 융합스테이션 구축에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 2단계 구축도 진행할 계획이다.
 
2단계 융합스테이션은 CNG 및 LPG 충전소에 개질기를 설치한 형태의 보다 진화한 방식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첫 융합스테이션은 오는 27일(수)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1주년에 맞춰 준공식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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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