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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중국 간 실질적 교류·협력 기대”

“친환경차·에너지·문화분야 협력 강화 희망” 피력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15일 오후 왕시엔민 주 광주 중국총영사를 접견하고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

윤 시장은 “왕시엔민 총영사를 파트너로 만나 시가 가고자 하는 미래 비전으로 차이나 프렌들리에 대해 충분히 교감해왔다.”라며 “올해는 이런 교감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일들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윤 시장은 “올해로 20년이 되는 광주와 광저우시 간 우호협력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지난해 칭화대 강연을 계기로 운영되는 칭화포럼을 통해 양 지역 청년들의 교류를 활성화해 미래 한중관계에 노둣돌을 놓겠다.”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KTX 개통, 하계U대회 개최 등 많은 변화를 겪은 광주는 이제 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 미래형자동차는 물론 에너지산업도 집중 육성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이 분야에서 광주와 중국 간 교류·협력이 강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 시장은 “특히 중국 자본이 한국에 들어와서 ‘메이드 인 광주’로 제품을 생산한다면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광주 투자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 개관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중국의 좋은 문화·공연팀이 와서 공연함으로써 한국이 중국을 이해하고 양국의 문화가 서로 전파되는 창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왕시엔민 총영사는 지난해 광주가 거둔 많은 성과들을 축하하고 전기자동차와 에너지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에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광주와 광저우시 간의 교류 20년 기념행사가 뜻 깊게 진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는 “문화는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라며 “중국의 더 많은 공연단이 광주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광주 중국영사관은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왕시엔민 총영사는 또 “올해 열리는 아셈문화장관회의가 광주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이다.”라며 “광주와 중국 간 교류도 더욱 심화·발전시키자.”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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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