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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수도계량기 동파 대비 긴급 복구체계 운영

긴급복구반, 24시간 비상출동 태세 갖춰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광주지역에 한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고 수도계량기 동파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복구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긴급복구반은 시설관리사업소 1개 반과 5개 지역사업소 5개 반 등 총 6개 반 51명으로 구성해 계량기를 사전 점검하고, 수도관과 계량기 파손 시 즉각 출동해 복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상시 출동 태세를 갖췄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관과 계량기 동결․동파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취약 세대와 동파 이력 세대에 동파방지팩 2000개를 배포해 현재까지 단 한건의 수도계량기 동파가 발생하지 않았다.

상수도 시설의 동결․동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량기 보호통 안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고, 노출된 수도관이나 물탱크, 계량기가 얼지 않도록 마른 헝겊이나 스티로폼 등으로 잘 덮어 보온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수도관이나 계량기가 얼어서 수돗물이 나오지 않을 때는 수도관이 파열되지 않도록 미지근한 물(20~25℃)로 서서히 녹이고, 아파트나 상가 등 통로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동파되지 않도록 주출입구 문이나 창문을 잘 닫아야 한다.

계량기 유리가 파손되는 등 동파가 발생한 경우, 국번 없이 121번(휴대전화 062-121번)으로 신고하면 기동처리반의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동파 예방을 위해 각 가정의 수도 계량기를 보호해주기를 바란다.”라며 “동파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복구하고 비상급수를 실시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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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