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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당뇨병 환자 소모품․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인슐린 주사기 추가 지원․보청기 지원 금액 인상


광주광역시는 올해부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당뇨병 환자의 혈당관리 소모품과 장애인 보장구 급여 품목 등 지원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지역 의료급여 수급 대상 : 2015.11.현재 7만2987명

이에 따라, 가정에서 사용하는 당뇨병 환자의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 대상자를 제1형 당뇨병 환자에서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까지로 확대됐다.
    
※단, 19세 미만 소아청소년과 임신성 당뇨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당뇨병 환자의 소모품은 현행 혈당측정 검사지에서 채혈침과 인슐린 투여를 위한 인슐린주사기, 펜인슐린 바늘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장애인 보장구 지원 품목과 기준금액이 인상되고 급여기준도 확대됐다.
   
추가 지원된 지원품은 욕창예방매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이동식 전동리프트, 전․후방 지지워커 등이며, 기준금액 인상 항목은 보청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의안 등이다.

기준금액 인상과 지급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주소지 관할구청 사회복지 담당 부서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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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