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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수요자 중심의 선진교통행정 돋보여


정읍시가 수요자 중심의 교통행정으로 선진교통환경을 구축해가고 있다. 

시는 “그간 공급자 중심의 교통행정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시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임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확보 등 시민들의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올해도 선진교통행정 구축을 위한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먼저, 3월 말부터 정읍시 콜택시 전화번호를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는 브랜드 콜택시를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운수 종사자들의 콜 회비 부담금 완화를 통한 수익증대와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콜택시 이용편의를 위한 취지다. 

또 도로 변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 밤샘주차 등에 따른 시민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하모동 70-101번지 일원  2만9천421㎡에 50억원을 들여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조성한다. 
지난해 토지보상을 완료했으며 오는 3월 본격적으로 공사발주(건축·통신·전기)하고 9월 완공 예정이다.  

김생기시장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완공되면 주택가 화물차량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해소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교통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이와 함께 1억6천400만원을 들여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환경 개선사업으로 과속방지턱 설치와 미끄럼방지 포장 등을 추진하고, 9억원을 투입해 시야 불량 도로 차선 도색과 함께 사고다발지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CCTV(2개소)와 간이중앙분리대를 설치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다양한 교통편의 시책 추진으로 주목받았다

교통 소외지역과 교통 약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산내면 23개 마을 760가구를 대상으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구축했고, 버스 승강장과 1km 이상 떨어진 7개 면·동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복지택시를 전면 운행하고 있다.

또 2개월여 동안 정읍역 앞 일부 택시기사들의 승차거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행정지도와 집중단속으로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했고, 현재 교통과에 설치된 CCTV 와 교통지도 차량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교통 불법행위를 모니터링하면서 지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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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