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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행자부 옥외광고평가 장려상 수상

옥외광고업무․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우수 평가

광주광역시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2015년도 옥외광고업무 평가에서 장려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기초와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업무 추진 역량, 중앙정책 협조 및 지원 등 3개 분야 11개 항목에 대해 실시, 광주시는 모든 항목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특히, 광주시는 법질서를 지키지 않는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행자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1년 365일, 주민이 참여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됐다.

실제로 담당 공무원들은 지난해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국제디자인 총회(IDC),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등 잇달아 열린 대형 행사로 광주를 찾은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도시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휴일을 반납하고 시민, 경찰 등과 함께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펼쳤다.

지난 한해 불법현수막 40만7669건 등 93만9396건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하고, 아파트 건설사 등 현수막 상습 게첨자에 대해 철거와 함께 채증을 통해 2014년 10억400만원에 비해 469% 증가한 47억126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오채중 시 도시디자인과장은 “광주 도시 경관을 위해 공직자들이 열심히 발로 뛴 결과를 인정받았다.”라며 “올해도 수거보상제 확대 시행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서구와 북구도 기초자치단체 부문 옥외광고업무 평가에서 장려상 수상자로 선정돼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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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