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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왕숙지구 ‘왕숙 푸르지오 더퍼스트’, 불법 광고 및 사전 청약 유도 논란

남양주시 및 관계 기관, 법적 조치 검토 착수


▲ 왕숙 푸르지오 더퍼스트 견본주택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있다.

남양주 왕숙지구에 공급 예정인 공공분양 아파트 ‘왕숙 푸르지오 더퍼스트’와 관련해, 무허가 이동형 광고물 운영 및 모집공고 전 사전 청약 유도 행위가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남양주시 별내동 일대에서는 ‘왕숙 푸르지오 더퍼스트’ 홍보를 목적으로 한 대형 랩핑버스 3대, 트럭 1대, 승합차 1대가 상시 운행 또는 정차 중인 모습이 다수 시민에게 목격됐다. 해당 차량들은 모두 사전 허가 없이 광고물을 부착한 채 운행되고 있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왕숙 푸르지오 더퍼스트 무허가 랩핑 광고 차량

남양주시 광고물관리팀 관계자는 “문제의 차량들은 수원, 동두천, 서울 영등포구, 부산 해운대구 등 외지에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각 지자체에 위반 여부를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 또는 행정지도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광고주체인 대우건설과 해당 홍보 대행사에 대한 책임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한편, 공식 모집공고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청약 자격 확인 이벤트, 사전 전시관 예약, 경품 제공 등 사전 마케팅 활동이 홈페이지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이루어진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주택법」 제65조(청약 접수 제한 등)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 왕숙 푸르지오 더퍼스트 홈페이지 캡처

법률 전문가들은 “모집공고 전에 청약 조건 확인을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도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공공주택 사업에서 불법 광고와 사전 청약 유도는 공공성 및 투명성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잘못된 마케팅 관행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와 관계 기관은 현재 사안 전반에 대한 정밀 조사 및 법적 조치 검토에 착수했으며, 향후 관련자에 대한 법적 책임 규명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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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불법 집회 대응 인력에 감사 물품 전달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노동조합과 함께 29일 1호선 시청역을 찾아, 폭염 속에서도 불법 집회에 대응하며 근무 중인 경찰과 지하철보안관, 역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폭염‧온열질환 대비 지원 물품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공사를 대표해 마해근 영업본부장이, 노동조합 측에서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의 송민석 역무본부장이 참석해 시청역을 방문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문성호 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 제2선거구)도 함께 자리해, 집회 대응 인력들에게 직접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시의원은 지난 5월 불법 집회가 발생한 현장을 직접 찾아 시위 단체에 수차례 해산을 권고했으며, 이후 시의회에서 철도안전법 및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날 공사 노사와 문성호 시의원은 불법 시위가 반복되는 1호선 시청역을 찾아, 지하철보안관과 역무원, 경찰 등 약 140명에게 아이스크림 등 폭염 대비 물품을 전달하고 현장 고충을 청취했다. 시청역은 매주 화요일 특정 장애인 단체가 서울시를 상대로 불법 시위를 벌이고 있는 장소이며, 이 외에도 3호선 경복궁역에서는 매일 사전 허가 없이 선전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