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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적극적 계도·단속으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감시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봄철을 맞아 산나물과 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 보호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기도 17개 시·군(양평군, 광주시, 여주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광철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무분별한 불법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가 우려된다”며, 건전한 산림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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