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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질, 울산 ‘최고’ 광주 ‘전국 최하위’

위암 사망 줄고 당뇨 입원 늘어


주요내용
 
의료서비스 질 광주 전국 ‘최하위’에 대해

광주 지역이 종합 점수에서 전국 최하위인 이유는 평가기준 불공정 및 종합점수 산정방식에 모순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평가 대상 8개 영역 중 ‘적시성’과 ‘환자중심성’ 등 2개영역에서 ‘0’점을 받았지만 적시성은 1개, 환자중심성은 2개 지표에 불과한데도

종합점수는 산정을 96개 지표로 구성된 ‘의료효과성’ 등 지표가 많은 영역과 동일하게 8개 영역별 지표를 산술평균하고, 다시 8개 영역 평균점수를 산술평균하였기 때문에 산정방식이 공정하지 못하였음

오히려 의료효과성, 환자안전, 효율성 등 3개 핵심 영역은 우리 지역이 우수하게 평가 받아 실제 의료서비스 질은 우수하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15년도에 처음 정식 실시한 평가인 만큼 향후 검토 보완해 나가겠다고 하였음

적시성․환자중심성 및 HIV/AIDS 효과성의 ‘0’점 처리에 대해

‘적시성’(응급환자 병원 도착 및 대기 시간) 평가는 환자의 주소지가 아닌 병원 소재지를 중심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지역이 타 지역보다 절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임

우리지역 상급종합병원(전대, 조대) 응급실 이용환자의 50% 이상이 전남․전북 등 타 지역 사람으로 응급증상이 발현된 시점부터 병원 도착시간이 지연될 수 밖에 없음

각 지표별로 평가하여 가장 낮은 지역을 무조건 ‘0’점 처리하도록 설계하였으나 편차범위를 지나치게 크게할 경우 공정한 평가 기대가 어려워 불합리함

‘환자중심성’(환자의 선호․가치 존중 임상결정)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부분은 의료계 차원의 개선이 요구됨

HIV/AIDS 효과성의 ‘0’처리는 ‘0’점이 아닌 사망자 ‘0’명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보건사회연구원의 실수로 잘 못 처리되었음

지역별 의료 질 점수 분포

주.  1) 별지표는 16개 시도(세종 제외)의 지표 분포에서 질 향상 방향을 고려하여 가장 좋은 값은 100      가장 낮은 값이 0이 되도록 표준화함

    2) 가중평균1은 범주별 값에 설정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한 점수로 가중치를 8개 범주에 대해    동일한 가중치(100/8≒12.5%)을 적용

    3) 가중평균2는 가중치를 의료 질과 환자안전 범주에 각 20을 적용하고 기타 범주에 각 10을 적용

    4) 가중평균3은 의료 질에 30 기타 일에 30 기타 범주에 각 10을 적용

지역간 의료질 측정결과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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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