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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품 환경안전관리 강화… 제4기 시장감시단 발족

- 환경안전관리기준 초과 어린이용품 집중 감시, 시장 유통 차단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4월 9일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4기 어린이용품 환경보건 시장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어린이용품 환경보건 시장감시단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용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 8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제1기 시장감시단이 결성됐다.

  이번 제4기 시장감시단은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9개월간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감시단은 어린이용품의 안전관리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 소비자단체 회원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환경보건법’을 위반한 어린이용품의 판매·유통 여부 감시, △신규 유형의 어린이용품군 조사, △사업자(제조·판매) 대상 어린이용품 환경안전관리제도 홍보 등의 활동을 펼친다.

  시장감시단을 통해 적발된 어린이용품은 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보고되며, 관할 환경청은 해당 어린이용품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회수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해 불법 어린이용품의 시장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위해 어린이용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감시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면서, “어린이를 위한 환경안전망 구축을 위해 민관이 더욱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4기 어린이용품 시장감시단 개요.  끝.


붙임

 

4기 어린이용품 시장감시단 개요


□ 추진 목적

 ㅇ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위해성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용품 유통 모니터링 및 신규유형 용품 유통 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어린이용품 선제적 관리 기반 마련

□ 시장감시단 운영 개요

 ㅇ (운영인원) 학부모, 소비자단체 회원 등 25명 선발

 ㅇ (운영방법) 총 5개 팀(1팀당 5명)으로 구성, 팀별 모니터링 조사매장, 조사 용품 등을 배분하여 운영

 ㅇ (활동기간) ’24. 4. 9. ~ ’24. 12. 31. (약 9개월)

 ㅇ (활동범위) 어린이용품 판매 온·오프라인 시장

   - (온라인) 온라인 쇼핑몰(쿠팡, 위메프, 티몬, G마켓, 11번가 등), 가격비교 사이트(네이버쇼핑, 다음쇼핑하우) 등

   - (오프라인) 대형마트, 어린이용품 도·소매점, 무인 문구판매점, 학교 앞 문방구 등

 ㅇ (활동내용) 온-오프라인 불법 유통 어린이용품 감시·신고 및 신규유형 어린이용품 현황조사 등

   -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환경보건법」 위반용품 시장 유통 감시·신고 

   - 불법 어린이용품 유통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 및 홍보

   - 어린이용품 제조·유통·판매사 요청사항 및 시장 여론 청취·전달



< 어린이용품 환경안전관리제도 홍보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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