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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여성정책 민․관 협업네트워크 첫 회의 열어

20일 시청 협업회의실


광주광역시는 지역의 여성정책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들로 ‘여성정책 민․관 협업네트워크’를 구성하고 20일 시청 3층 협업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에 협력키로 했다.
여성정책 민․관 협업네트워크’는 광주시 여성정책 및 여성일자리 관련 부서와 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광주여성재단,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 및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전․현직 대표), 광주YWCA 관계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기관․단체 대표들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오는 7월에 열리는 양성평등주간행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과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문인 행정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성계가 소통과 화합이 잘 되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소통과 상생을 통해 시의 여성정책을 이끌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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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