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피플

광주소방본부, 아셈 문화장관회의 특별경계근무

21∼25일, 기동순찰 강화․24시간 화재예방 감시 체계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제7차 아셈 문화장관회의에 대비해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행사장과 숙박시설의 화재 등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관서장 중심의 현장지휘 체계를 확립하고 기동순찰을 강화해 24시간 화재예방 감시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22일부터 24일까지 회의 기간에는 주 행사장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소방상황실을 운영하고 소방차량과 119구급대원을 전진 배치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소방안전 활동을 펼친다.
김병환 시 방호예방과장은 “제7차 아셈 문화장관회의 기간 화재 등 재난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기 위해 특별경계근무를 한다”며, “광주를 찾는 아시아-유럽(ASEM) 대표단이 안전한 광주를 기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달 15일부터 행사장과 숙박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하고, 현장적응 소방훈련과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마쳤다. <끝>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