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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취약계층 및 청년 창업자에게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300억 원 지원

- 4.15.(금)부터 동시 접수, 최대 2천/3천만원, 3년간 1.5% 이차보전 -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취약계층  및 청년 소상공인을 위해 3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과 「청년창업 특례보증」으로 각각 200억 원, 100억 원 규모이며, 각 사업별 자금신청 접수는 오는 4월 15일(금)부터 동시에 시작된다. 

이번 정책자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고통을 더 크게 체감하고 있는 금융소외자 및 사회적 약자, 그리고 기성세대보다 신용도 및 담보능력이 낮아 사업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창업자를 정책적으로 배려하기 위해 계획됐다.

특히, 대출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기준으로 최초 3년간은 1.7%(시 이차보전 1.5% 지원에 따른 잔여분), 이후 2년간은 3.2% 수준의 이자만 자부담하면 된다. 이는 기존 특례보증 금리보다 0.3% 낮은 수준의 저금리 조건이다. 
 ※ 대출금리는 향후 기준금리 추이에 따라 변동(3개월 단위 연동)

시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총 28억 원*의 보증재원을 출연해 3년간 이자 비용을 지원한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 취약계층 20억 원, 청년창업 8억 원

먼저,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간이과세자를 포함한 금융소외자* 및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약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 금융소외자 : 신용평점 744점(6등급) 이하 또는 간이과세자(모든 등급)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새터민

신한·농협·하나은행에서 대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조건은 1년 거치 4년간 매월 분할상환 방식으로 최초 3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1.5%)를 지원한다. 보증 수수료는 0.5%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담을 감안해 기존의 다른 특례보증보다 훨씬 낮은 최저 수준으로 운용한다. 

「청년창업 특례보증」 사업은 인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사업장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청년이면서 창업 후 5년 이내인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에서 대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조건은 취약계층 특례보증과 같다. 단, 보증 수수료는 0.8%*로 운용한다.
 * 표준 수수료율 1.0% 대비 0.2% 감면

다만, 두 사업 모두 최근 3개월 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보증제한 업종(도박ㆍ유흥ㆍ향락, 담배 관련 업종 등), 보증제한 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로나 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금융권 대출이 곤란한 취약계층과 창업초기의 청년층이 체감하는 경기는 일반 소상공인들보다 더욱 어려울 것임을 감안해, 이번 사업은 금융복지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 계층을 지원코자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책자금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더 많은 수요자에게 금융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접수 기간은 4월 15일(금)부터 자금 한도가 소진되는 시점까지 선착순 마감으로 진행되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신청문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1577-3790)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 1>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개요
<참고 2> 「청년창업」특례보증 개요

참고 1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개요


  1. 융자규모 : 200억원
                        

 2. 융자대상 : 아래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소외자

사회적 약자

신용평점 744점 이하(NICE평가정보 기준)
또는 간이과세자(신용평점 무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새터민

                
 3. 융자내용
   ◦ 융자한도 : 2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 융자기간 : 5년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인천시 연 1.5% 지원 (3년간)
   ◦ 보증료율 : 연 0.5%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5% 경감)

 4. 융자제외대상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 과거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을 기 지원받은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 재단 보증금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 등)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별첨「보증제한업종」참조),기타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연체, 체납 등)

 5. 융자결정 취소 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 받은 경우
   ◦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6.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2. 4. 15.(금) 09:00 ~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이아래 접수처 내방하여 신청접수
   ◦ 접 수 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아래 참조)

구 분

담당지역(사업장 기준)

지점 주소

남동지점

(남동구·연수구·옹진군)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 9

부평지점

(부평구)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3, 3

서인천지점

(서구·강화군)

인천 서구 탁옥로 58, 3

남부지점

(미추홀구)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341, 2

계양지점

(계양구)

인천 계양구 장제로 871, 4

중부지점

(중구·동구)

인천 동구 송림로 98, 2

연수지점

(연수구·옹진군)

인천 연수구 벚꽃로 114, 3


  7. 지원절차    

보증상담

 

서류접수

 

보증심사

 

대출실행

 

 

 

 

 

 

 

지원요건 등 상담 안내
(재단 내방)

(null)

서류 제출
(방문, 우편, 팩스 등)

(null)

서류 심사

(심사 완료 후 개별 연락)

(null)

보증 약정 및
대출 실행


  8. 상담 및 문의

인천신용보증재단 (www.icsinbo.or.kr, 1577-3790)


참고 2

 

       청년창업 특례보증 개요

              
  

1. 융자규모 : 100억원


 2. 융자대상 :인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중,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
 3. 융자내용
   ◦ 융자한도 : 최대 3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 신한은행
   ◦ 융자기간 : 5년 이내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인천시 연 1.5% 지원 (3년간)
   ◦ 보증료율 : 연 0.8% 이내(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2% 경감)

 4. 융자 제외대상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 과거 동일한 특례보증을 기 지원받은 기업 (융자한도 차감)
   ◦ 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압류·가압류·경매·가처분 등)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별첨「보증제한업종」참조),기타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연체, 체납 등)

 5. 융자결정 취소 대상


   ◦ 지원결정 후,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 받은 경우
   ◦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6.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2. 4. 15.() 오전 9∼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대표자 본인구비서류 지참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방문 (아래 참조)

   ◦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비 고

1.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참도 가능

2. 사업장/거주지 임차계약서

- 자가 사업장 및 자가 주택인 경우 생략

3.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내)

  기타 필요서류는 신청 시 개별 안내

접 수 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구 분

담당지역 (사업장 기준)

주 소

남동지점

(남동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 9

부평지점

(부평구)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3, 3

서인천지점

(서구·강화군)

인천 서구 탁옥로 58, 3

남부지점

(미추홀구)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341, 2

계양지점

(계양구)

인천 계양구 장제로 871, 4

중부지점

(중구·동구)

인천 동구 송림로 98, 2

연수지점

(연수구·옹진군)

인천 연수구 벚꽃로 114, 3

                 
 7. 지원절차

보증상담

 

서류접수

 

보증심사

 

대출실행

 

 

 

 

 

 

 

지원요건 등 상담 안내
(재단 내방)

(null)

서류 제출
(방문, 우편, 팩스 등)

(null)

서류 심사

(심사 완료 후 개별 연락)

(null)

보증 약정 및
대출 실행

           
 8. 상담 및 문의

인   인천신용보증재단 (www.icsinbo.or.kr, 1577-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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