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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생 1인당 5만 원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10월 15일~26일까지 학교로 신청, 11월 15일부터 지역 화폐로 지급

                   
◦ 도교육청, 도내 학생 1인당 5만 원씩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 학습 결손, 심리·정서 회복 지원 목적
◦ 11월 15일부터 경기지역화폐 앱으로 지급 예정, 지역 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경기도교육청은 11월 15일부터 도내 공·사립학교 재학생에게 1인당 5만 원씩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교육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 등교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발생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심리·정서 회복을 지원하고, 학부모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했다.
지급 대상은 도내 공·사립 유·초·중·고, 특수학교, 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약 166만 명이며, 학생 1인당 5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절차는 1단계 학교 신청, 2단계 경기지역화폐 앱 신청 순서로 이루어지며, 희망 학부모(보호자)는 10월 15일부터 26일까지 교육회복지원금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경기지역화폐 앱으로 교육회복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신청자는 경기지역화폐 앱에 가입해야 하며, 교육회복지원금은 11월 15일 이후, 앱 신청 즉시 지역 화폐로 충전·지급할 예정이다.
단, 경기지역화폐 운영사가 다른 김포, 성남, 시흥 지역은 별도 앱 신청 없이 1단계 학교 신청만 하면 11월 15일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역 화폐 앱을 통해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지급 시점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이며,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 이상 업체를 제외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도교육청 학교안전기획과 과장은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취지에 맞게 가급적 도서, 교재·교구 구입, 체험활동비 등으로 사용해 달라”며 “교육회복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정서·심리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회복지원금 예산은 2021년도 급식비 미집행 잔액으로 마련했으며 총 소요 예산은 약 834억 원이다.


<참고자료> 경기도교육청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기본계획(안) 요약 (별첨)

(요약) 경기도교육청 교육회복지원금 지원 기본계획()

    
☐ 근거 및 배경
 ○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2021.05.20. 제정 및 시행)
 ○ 코로나 19로 인한 정상 등교 수업 어려움에 따른 교육재난 발생 

교육회복지원금 지원 개요


 

[ 주요내용 ]

 

 

 

(지원대상) 사립 유, , , , 특수 및 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약 166만명

(지원기준) 2021.9.15.() 재학생 기준

(지원금액) 학생(원생) 15만 원 지원

총소요예산 약 834억원

(지급시기) 2021.11.15.부터

(앱 신청기간) 2021.11.15. ~ 2021.12.31. / (사용기간) 2021.11.15. ~ 2022.02.28.

(지원방법) 경기도 지역화폐 지원

(사 용 처) 지역화폐 사용처(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사용 제한)

                

교육회복지원금 주요 추진 일정

내용

학부모 신청절차

사용기간

1(학교로 신청)

2(온라인 앱 신청)

일정

2021.10.15.() ~ 10.26.()

2021.11.15.() ~ 12.31.()

성남, 시흥, 김포는

2차 신청 절차 불요

2021.11.15.() ~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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