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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총력.

- 9월 1일부터‘버스탑재형 이동단속’확대시행
- 버스탑재형 단속시스템 18대 추가 설치... 총 24대 운영 -
- 2022년까지 총 50대의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카메라로 모든 구간 단속 할 것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버스탑재형 단속시스템 18대를 추가 설치하고 9월 1일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단속을 확대해 버스 정시성 확보는 물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현재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은 15번(2대), 30번(2대), 45번(2대) 총 6대의 시내버스 노선에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이번에 18대*를 추가 설치해 버스전용차로 위반 및 불법주정차를 실시간 단속 할 계획이다.

* 15번(4대), 30번(4대), 36번(6대), 45번(4대) 


단속방법은 버스탑재 단속카메라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은 즉시 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은 선행 버스가 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1차 촬영 후, 후행 버스가 2차 촬영해 동일 장소에서 2회 촬영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단속시간 평일은 7시부터 21시까지로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다만, 36번이 운행되는 구월동 롯데백화점 일대는 전일제 구간으로 24시간, 365일 단속한다. 

-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07:00~09:00, 17:00~20:00

- 불법 주·정차 단속 07:00~21:00(버스전용차로 위반 우선 적용)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5만원, 주정차 위반의 경우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는 2022년까지 노선버스에 26대(BRT 2대)의 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총 50대의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카메라로 인천시 전 구간에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박세환 시 교통관리과장은“버스탑재형 이동단속 확대 시행을 통해 버스전용차로 위반 및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시민의식이 전환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붙임> 사진 및 이미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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