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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경기도 특정감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

     

우리시는 5.27일부터 6.11일까지 12일간 경기도 종합감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에 따라 우리시는 4.27일 경기도가 요구한 사전조사 자료 중 위임사무는 제출하였으며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사전조사 기간 중 우리시의 정당한 요구는 무시한 채 자치사무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제출 요청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우리시 핑계를 대며 감사중단을 선언하였다. 그러면서 마치 남양주시가 종합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며 거부하여 감사가 중단된 것인 양 사실을 왜곡한 언론보도 자료를 배포하더니, 관련공무원들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공문을 6.1일 보내왔다.


  지난해 우리시는 경기도로부터 상식의 수준을 넘어서는 특정감사를 받았다. 경기도는 구체적인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명시도 없이 무리하게 자치사무에 대한 포괄적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우리시 공직자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없는 정도의 과도한 징계를 요구하는 횡포로 이어졌다. 이러한 경기도의 감사권 남용에 우리시는 경기도 특정감사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 받고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도 경기도는 변한 것이 없으며, 올해 종합감사 계획을 알리며 역시나 자치사무에 대해 포괄적인 사전조사 자료를 요청하는 구태의 관행을 반복하였다. 우리시는 또다시 권한쟁의를 신청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우리시는 종합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적이 없다. 오히려 적법하고 정당한 감사를 받기위해 노력하였고 위임사무와 관련 규정에 따라 특정하여 요구한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다. 그런데도 기존대로 자치사무에 대한 포괄적 사전조사 자료제출 요구를 반복했던 것은 우리시가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여 감사중단의 명분을 확보하고 감사중단의 책임이 우리시에 있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여 헌재의 결정을 경기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이다.

경기도는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하고 거부했다는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고 즉시 특정감사계획을 철회하라!

  우리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공정하며 공평한 감사를 원한다. 국가․경기도 위임사무, 자치사무 중 부정, 부패 등이 확인된 경우라면 당연히 감사를 통해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치사무의 감사권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경기도의 종합감사 같은 포괄적 감사는 논란만 일으킬 뿐이란걸 인식하길 바란다. 또한 특정감사를 빙자한 보복감사라는 무의미한 논란에 휩싸이기 전에 특정감사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우리시는 하루 빨리 지방자치제의 내실화와 감사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도 공직사회의 오랜 관습을 법령개정 취지에 맞게 개선해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대를 열어 세계속의 경기도로 뻗어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시는 5.27일부터 6.11일까지 12일간 경기도 종합감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에 따라 우리시는 4.27일 경기도가 요구한 사전조사 자료 중 위임사무는 제출하였으며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사전조사 기간 중 우리시의 정당한 요구는 무시한 채 자치사무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제출 요청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우리시 핑계를 대며 감사중단을 선언하였다. 그러면서 마치 남양주시가 종합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며 거부하여 감사가 중단된 것인 양 사실을 왜곡한 언론보도 자료를 배포하더니, 관련공무원들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공문을 6.1일 보내왔다.

  지난해 우리시는 경기도로부터 상식의 수준을 넘어서는 특정감사를 받았다. 경기도는 구체적인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명시도 없이 무리하게 자치사무에 대한 포괄적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우리시 공직자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없는 정도의 과도한 징계를 요구하는 횡포로 이어졌다. 이러한 경기도의 감사권 남용에 우리시는 경기도 특정감사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 받고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도 경기도는 변한 것이 없으며, 올해 종합감사 계획을 알리며 역시나 자치사무에 대해 포괄적인 사전조사 자료를 요청하는 구태의 관행을 반복하였다. 우리시는 또다시 권한쟁의를 신청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우리시는 종합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적이 없다. 오히려 적법하고 정당한 감사를 받기위해 노력하였고 위임사무와 관련 규정에 따라 특정하여 요구한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다. 그런데도 기존대로 자치사무에 대한 포괄적 사전조사 자료제출 요구를 반복했던 것은 우리시가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여 감사중단의 명분을 확보하고 감사중단의 책임이 우리시에 있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여 헌재의 결정을 경기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이다.

경기도는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하고 거부했다는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고 즉시 특정감사계획을 철회하라!

  우리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공정하며 공평한 감사를 원한다. 국가․경기도 위임사무, 자치사무 중 부정, 부패 등이 확인된 경우라면 당연히 감사를 통해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치사무의 감사권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경기도의 종합감사 같은 포괄적 감사는 논란만 일으킬 뿐이란걸 인식하길 바란다. 또한 특정감사를 빙자한 보복감사라는 무의미한 논란에 휩싸이기 전에 특정감사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우리시는 하루 빨리 지방자치제의 내실화와 감사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도 공직사회의 오랜 관습을 법령개정 취지에 맞게 개선해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대를 열어 세계속의 경기도로 뻗어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202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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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4월 22일 지구의 날 행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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