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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대기환경 지키기 나서! 취약시간대 불법 소각행위 점검 · 단속

- 점검반 구성 6.1.~ 6개 읍면 소재지 및 마을 순회
- 생활쓰레기 ·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등 단속
- 이장회의 등 통해 홍보 병행 방침

               

무주군은 1일부터 취약시간대 불법 소각행위를 점검 ·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무주군은 2개 반 5명의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평일과 주말을 이용해 6개 읍 · 면 소재지와 각 마을을 순회할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차단하기 위한 이번 점검을 통해 무주군은 △화목보일러를 이용한 생활쓰레기 소각 행위와 △폐비닐 등 영농자재 소각행위, 그리고 △일반 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마을구역 내 공터와 하천변을 돌며 소각부산물 유무도 확인해 자발적인 제거를 유도하고 이장회의와 군 · 읍 · 면 전광판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무주군청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 이지영 팀장은 “집과 논 · 밭, 공터 등지에서 대수롭지 않게 행했던 폐기물 태우기가 대기오염, 더 나아가 지구온난화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이번 점검이 불법행위 자체를 막는 목적도 있지만 환경에 대한 주민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 5월 27일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 연대(이하 실천연대) 가입을 마쳤다. 

실천연대는 탄소중립 의지가 있는 지자체가 자발적 연대를 결성(2020.3.~)한 것으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188개 기초지자체가 동참해 지자체별 탄소중립 계획수립과 우수사례 공유, 주민대상 탄소중립 실천과제 홍보 등의 상향식 탄소중립 목표 실천에 주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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