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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방역 강화대책 추진

                                                                                                                                        

1.  1. 발생상황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이하 ‘중수본’)는 작년 10월 9일 화천 양돈농장 마지막 발생 이후 강원도 영월군의 흑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7개월 만에 다시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5월 4일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멧돼지 방역대 농장들에 대해 돼지 폐사체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어미돼지(모돈) 2두의 의심가축을 발견하였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금일(5월 5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되었다.
□금번 발생농장은 기존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점과 근접해 있으며, 그동안 권역별(강원 남부) 돼지·분뇨의 이동 제한 및 농장 내 축산차량 진입통제 등 집중 관리를 해오고 있었다.
 ○그간 영월군에서는 야생멧돼지에서 총 11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으며, 금번 농장과의 최근접 발생장소는 약 1.2㎞에 위치(‘21.2.25일 발생)해 있다.

                                                             

2.   2. 초동 조치 사항


□중수본은 의심가축 발생시부터 신속한 초동조치를 통해 확산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 중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및 농장주 등 출입통제와 사육중이던 돼지(흑돼지 401두)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중이며, 금일중 완료할 계획이다.
    * 양돈농장 발생시 대응 : 발생농장 반경 500m 살처분, 방역대 10㎞내 정밀검사 실시(3㎞내에서 양성 추가 검출시 기존 방역대는 유지) 
 ○ 중수본은 5월 5일 오전 11시부터 5월 7일 오전 11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강원·충북지역 양돈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였다.
 ○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농장 4호*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었으며, 역학관계 농장(7호)과 영월 등 인접 12개시군 농장(170호)에 대해서도 예찰 및 일제 정밀검사(5.5~5.12)를 실시 중이다.
    * 방역대 농장(4호) : 500m 사육농장 없음, 500m~3㎞ 1호 1,500두, 3㎞~10㎞ 3호 2,700두
 ○ 영월군 내의 남은 양돈농장(5호)에 대해서는 돼지 이동 중단, 분뇨 반출금지 및 전용 사료차량 지정·운영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 가용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발생농장 진입로‧도로 등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농장주변 생석회도 도포토록 하였다.
    * (기존) 영월 등 12개 인접 시군(170호)에 소독자원 46대 투입→ (강화) 57대 투입
 

3.  3. 향후 방역 대책


□중수본은 오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 아프리카돼지열병 관계장관 회의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더욱 강화키로 하였다.
□(발생농장 관련) 영월군 내에서 운영되는 축산차량을 지정하여 지정차량 외 축산차량은 진입을 금지하고, 발생농장이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평창)에는 소독 전담관(1명)을 파견하여 환경검사와 매일 소독을 실시한다.
□ (오염원 집중소독) 가용한 광역방제기와 소독차량 등을 총 동원하여 최근 야생멧돼지 발생지역 인근 도로·하천·축산시설에 대한 집중소독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 (농장 차단방역) 양돈농장 차단방역 시설개선과 양돈농장 종사자‧매개체를 통한 오염원 유입방지를 위한 농장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 오염원의 농장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시설 개선을 추진하여 접경지역 농장(360호) 내 차량진입 통제를 위한 시설 개선을 완료 하였고(’20.12월),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8대 중점방역시설 설치는 조속히 마무리한다.
   - 나머지 지역도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시설 개선 및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 농장 종사자‧매개체를 통한 오염한 농장유입 차단을 위해 위험지역 양돈경종 겸업농가(197호)를 대상으로 방역실태 지속 점검(월2회 이상)할 계획이다.
  - 농장 종사자(외국인 종사자 포함) 대상 문자‧전화예찰을 통해 모돈사 출입 인원 최소화 등 방역수칙을 매일 안내‧홍보한다.
  - 축산 환경‧소독의 날(매주 수) 운영으로 농장 내 쥐‧해충 제거 캠페인을 실시하고, 해충이 많아지는 5월부터 위험지역 중심으로 연무소독을 집중실시 할 예정이다.
□ (멧돼지 관리) 발생농장 주변 울타리를 긴급 점검하고,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을 강화한다.
 ○발생농장 주변 10㎞를 멧돼지 중점예찰구역으로 설정하고, 환경부·지자체 수색팀(35명)을 투입하여 야생멧돼지 폐사체에 대한 집중수색을 실시한다.
 ○또한, 발생농장 인근 2차 울타리와 주변 광역울타리를 집중 점검 및 정비·보수하고, 수색시 울타리 점검도 병행하여 울타리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드론-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하여 발생농가 주변 야생멧돼지 서식 개체수를 확인하고, 발생농장 인근으로 포획도구를 이동 설치하는 등 포획을 강화한다.

  

4.  4. 당부사항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긴급상황회의를 개최하고, “양돈농장의 모돈관리 강화와 함께, 농장·축산관련 시설에서의 소독과 생석회 벨트 구축, 축사 출입시 손씻기·장화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야생멧돼지의 서진 방지를 위한 차단울타리 점검과 멧돼지 포획 및 폐사체 수색을 꼼꼼히 실시하여 줄 것”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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