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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봄철산불 비상! 북부지방산림청 행정력 총동원!

- 산불조심기간(4.24.~5.2.) 주말 전 직원 기동단속 실시 -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산나물채취 등 입산객 증가로 인해 산불발생요인이 증가하여 4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 매 주말마다 전 직원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수도권과 영서지역을 대상으로 산나물 불법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화기물 소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전문예방진화대원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관행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산불을 원천 차단하고자 엄정한 법집행을 할 계획이며,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아울러, 단속반은 산불취약지역 마을을 찾아 주민들에게 사소한 부주의가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산불 위험이 높고, 산불 원인의 대부분이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만큼 모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라고 전하며,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붙임

 

산불관련 처벌규정 (벌칙, 과태료)

              
벌칙 (산림보호법 제53)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항부터 제3항 까지 미수범

처벌


 과태료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6)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5항제1

10

10

10

.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제2

30

40

50

.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제2

10

20

30

.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1

10

20

20

.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2

10

20

20

.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3

10

20

20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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