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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메주 등 콩 가공품 원산지 특별단속(2.16~3.19) 결과

- 60개 위반업체 적발 (거짓표시 21개소, 미표시 39

                                                 

 

주 요 내 용

 

 

 

농관원은 지난해 국산 콩의 작황부진에 따른 콩 수입 증가를 고려, 메주·된장 등의 원료인 콩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2.16~3.19)을 실시

콩 수입·유통업체, 제조·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60개소(원산지 거짓표시 21, 미표시 39) 적발

* 품목 적발 건(비율): 두부류 20(32.3%), 메주 13(21.0), 두류가공품 7(11.3), 두류 6(9.7), 된장 5(8.1), 고추장 4(6.4), 청국장 4(6.4) 순으로 나타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콩 가공품인 메주·된장 취급(수입, 제조,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60개소(거짓표시 21, 미표시 39)의 위반업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위반업체 60개소는 가공업체 22개소(36.6%), 음식점 15개소(25.0%), 노점상 12개소(20.0%), 도·소매상 3개소(5.0%) 순으로 나타났다.

 ❍ 적발 품목은 두부류 20건(32.3%), 메주 13건(21.0%), 두류가공품 7건(11.3%), 두류 6건(9.7%), 된장 5건(8.1%), 고추장 4건(6.4%), 청국장 4건(6.4%), 간장 2건(3.2%), 콩가루 1건(1.6%) 순으로 나타났다.

    * 1개 업소(개소)에서 여러 개의 품목(건)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전체 위반업소 수와 품목별 위반 수는 차이가 있음

 농관원에서는 지난해 국산 콩의 작황부진 영향으로 외국산 콩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메주·된장 등 콩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 2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60개 위반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1개 업체는 추가 수사 및 검찰 기소 등을 거쳐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이루어지게 되며,

 ❍ 원산지 미표시 39개 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 위반금액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번 메주 등 콩 가공품 특별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업태를 살펴보면 가공업체가 36.6%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25.0%), 노점상(20.0%), 도·소매상(5.0%)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공업체 ] OO 식품업체는 미국산 콩과 국내산 콩을 3:7 비율로 섞어 두부(위반물량 20,000kg)로 판매하면서 두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경북 소재 가공업체)

[음식점] OO 음식점은 미국산 콩과 국내산 콩을 5:5로 혼합하여 만든 두부로 두부요리 조리 시 사용(위반물량 11,531kg)하면서 두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전남 소재 음식점)

[제조업체] OO 제조업체는 장류 및 절임식품을 운영하면서 외국산 콩으로 만든 콩된장과 간장으로 콩잎 된장장아찌와 4개 품목의 간장 장아찌 제품을 제조·판매(위반물량 2,600kg)하면서 포장재에 된장 국산, 진간장 국산으로 거짓표시(경남 소재 제조업체)

                     

  

[가공업체 ] OO 식품업체는 미국산 콩과 국내산 콩을 3:7 비율로 섞어 두부(위반물량 20,000kg)로 판매하면서 두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경북 소재 가공업체)

[음식점] OO 음식점은 미국산 콩과 국내산 콩을 5:5로 혼합하여 만든 두부로 두부요리 조리 시 사용(위반물량 11,531kg)하면서 두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전남 소재 음식점)

[제조업체] OO 제조업체는 장류 및 절임식품을 운영하면서 외국산 콩으로 만든 콩된장과 간장으로 콩잎 된장장아찌와 4개 품목의 간장 장아찌 제품을 제조·판매(위반물량 2,600kg)하면서 포장재에 된장 국산, 진간장 국산으로 거짓표시(경남 소재 제조업체)


 ❍ 특히, 금번 특별단속에서 확인된 위반업체 중 원산지 표시 위반 판매 금액이 크고, 위반정도가 심한 업체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 대형위반 사례 >

 

 

 

경 경북 △△() 소재 OO업체를 운영하는 피의자 OOO 2017년경부터 된장, 메주 등을 제조하여 온라인을 통해 판매

201910월경부터 20213월까지 6개 업체로부터 외국산 콩으로 제조한 된장 30,600kg(kg당 약 3,000)을 구입, 1kg단위로 소포장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한 후 온라인 오픈 마켓 ㅇㅇㅇ 스토어를 통해 약 65천 만원에 판매 함

                   

농관원에서는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단속 등을 지속 실시하여 농식품에 대해 올바른 원산지표시를 통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농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 소비자도 마트, 전통시장, 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농식품을 구입하거나 음식점에서 주문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5∼1,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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