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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피플

‘2016 아셈 문화장관 회의’ 성공개최 범시민위원회 개최

하계U대회 성공개최 저력으로 손님맞이에 시민 자발적 참여 당부

광주광역시는 14일 오후 4시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2016 제7차 아시아-유럽(ASEM) 문화장관 회의 성공개최 범시민위원회를 개최한다.

범시민위원회에는 윤장현 시장, 정동채 前 문화부 장관, 조영표 시의회 의장, 장휘국 시 교육감을 비롯해 대학총장, 광주경찰청장, 언론계, 문화계, 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 22명이 참여하며, 아셈 문화장관 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정책 제언과 시민 공감대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2016 제7차 아시아-유럽(ASEM) 문화장관 회의는 ‘문화와 창조경제’를 주제로 오는 6월22일부터 2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광역시 주최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하며 아시아, 유럽 53개국 문화장관 등 대표단을 비롯해 취재진 등 600여 명이 광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아셈 문화장관 회의 기간에 국제도시 이미지에 걸맞은 손님맞이 준비와 남도문화의 독창성과 다양성 등 문화 창조 역량을 널리 알리기 위해 ▲대시민 공감대 형성하기 ▲남도 문화의 진수 보여주기 ▲광주만의 특별한 매력 알리기 ▲광주문화 다양성‧창의성 소개하기 ▲손님맞이 도시환경 조성 ▲품격있는 의전‧편의서비스 제공 등 6개 분야의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대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시민 서포터즈단을 구성해 환영‧환송행사를 개최하고 시내 주요 대로변에 가로 배너기를 게양해 회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고 

   ▲6월22일 본회의를 전후해 6월20일부터 26일까지 ‘아셈 문화주간’을 설정해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 ▲한국의 전통문화와 풍습을 체험할 수 있도록 특별한 숙박을 원하는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광주‧전남지역 한옥 스테이 ▲남도의 풍미를 한껏 느낄 수 있도록 문화 공연행사가 곁들여진 오‧만찬 ▲예향 남도의 추억을 오래 간직할 수 있는 문화기행을 추진해 남도문화의 진수를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광주만의 특별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회의에 참석한 아시아‧유럽 문화장관들의 핸드프린팅을 제작해 문화전당 내 설치하고 회의 마지막 날 밤에 클럽에서 네트워크 파티를 여는 등 광주에서 인상 깊은 여운을 남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문화전당 주변 보행환경 개선, 금남로‧광주천 교량 야간 경관과 문화전당 둘레길 가로정원, 충장로4~5가에 꽃거리 조성, 주요 관문 청결유지와 도로‧교통시설 등 가로환경 정비 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 사무관이 국가별로 문화장관을 의전하는 ‘책임 사무관’과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통역을 지원하는 ‘다문화 리에종’을 배치해 입국에서 출국까지 1:1 밀착 의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역‧터미널‧호텔‧회의장‧쇼핑센터를 순회하는 셔틀버스 운행 등 편의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인천 시 문화도시정책관은 “이번 아셈 문화장관 회의는 광주시 도시 브랜드를 전 세계에 널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며 “하계U대회 때 보여줬던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할 수 있도록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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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