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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경매제 중심의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혁 호소 서한문 발송

- 유관기관 등 1,500여명에 거래제도 개혁 동참과 적극 지원 요청 -


최근 가락시장 경매제 문제와 독과점적인 도매시장법인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 개혁이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와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서 뜨거운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장(성진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 이사회 의장(김윤두), 공사 노동조합 위원장(박종락)과 공사 사장(김경호)은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 개혁과 관련해 일부 집단의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고 각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하는 내용의 서한을 공동으로 작성하여 국회를 비롯한 유관기관, 생산자단체, 학계 등 1,500여명에게 서한문과 거래제도 개혁 필요성 등을 담은 자료를 발송했다. 
 서한문과 동봉된 자료에는 우리나라 농산물(청과물) 전체 생산량의 19%, 공영도매시장 농산물(청과물) 거래물량의 37%를 취급하고 있는 가락시장이 경매제 중심으로만 운영되면서 발생되는 문제와 출하자․소비자에게 어떠한 피해가 있는 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수의거래(도매상) 확대를 통해 수탁 독점권에 기반한 경매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매시장 거래제도간 건전한 경쟁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이유와 개혁에 필요한 내용들을 담았다.

 공사 관계자는 “일부에서 수십년 전에 법에 도입된 도매상 제도(시장도매인제 및 상장예외품목제도)를 아직도 불법적인 거래제도인 것처럼 호도하고 가락시장에는 절대 도입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공영도매시장의 개혁이 늦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생산자, 소비자에게 갈 수 밖에 없다. 이번 공동 서한문은 농안법의 목적인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와 국민 생활의 안정’을 실현하고 개설자의 의무인 ‘경쟁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도매시장 현장의 절박함 속에서 나온 것으로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된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매제 중심의 도매시장 거래제도를 개혁하는데
                                           힘을 모아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코로나19 등으로 힘든 시기에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실현하고,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거래제도의 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점에 가락시장 관계자
일동은 뜻을 모았습니다. 농안법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와
국민생활의 안정’이 목적이며 이를 이루기 위해 개설자에게 ‘경쟁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라는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앞으로 말씀 드릴 내용이 다소 생소하시겠지만,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혁이
농업소득과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헤아려 잘 살펴봐 주시기
를 부탁드립니다.
농산물 가격 폭등락을 부채질하는 경매제도 개혁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농산물 가격의 등락은 수요·공급과 날씨의 영향을 받지만, 이를 더욱 부
채질하고 있는 다른 원인은 농안법으로 보장된 경매제입니다. 경매제는 매일
매일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됩니다. 공급량이 조금만 많거나
적어도 가격 폭등락이 반복되는데, 경매제는 이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1976년 농안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위탁상에 의한 농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게 경매회사인 도매시장법인에 의한 상장경매제와 독점적 수탁권을 보장했습니다.
그러나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매제의 폐해도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① 매일 매일의 공급량 변화에 따른 농산물 가격의 폭등과 폭락 등 가격 불안정성 문제
② 다단계 거래구조(4단계)로 인한 높은 유통비용 문제
③ 고정된 경매시간에 맞추기 위한 장시간 대기로 인한 상품성 저하 문제와 정해진
경매시간에 맞추지 못한 출하자의 떨이 판매 문제
④ 생산자는 가격 결정과정에 배제되어 생산원가도 보장받지 못하는 깜깜이 출하 문제
⑤ 경매를 통해 제값받기가 어려운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 4%만이 도매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실정으로 도매시장의 역할이 매우 미미한 점 등이 계속 제기되었음.
- 2 -
농산물 가격의 심한 불안정성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경매제 중심의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입니다.
모든 선진국은 농산물 거래를 주로 도매상 제도(우리나라 농안법상 시
장도매인제 및 상장예외품목제도)에 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매제의 문제점 보완 및 거래제도간 경쟁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유통단계를
3단계로 줄인 도매상 제도인 상장예외품목제도를 1994년에, 시장도
매인제도를 2000년에 농안법에 도입하였습니다. 수십 년 전에 법에
도입된 도매상 제도들이 이제는 적극 시행되어야 합니다.
일본, 유럽, 미국 등에서는 도매상제도가 농수산물의 주된 거래방법으로 정착이 되어 농산물의 산지
폐기 등의 부작용이 사라지고 생산원가가 반영된 안정적인 농산물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매상 제도들이 조기에 시행되어 활성화되고 정착되었더라면, 현재의 품목별 과잉생산과 산지
폐기와 같은 불행한 현상과 이에 따른 많은 재정투입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35년 해묵은 수탁 독점권과 지방자치를 막는
전근대적인 규제는 속히 철폐되어야 합니다.
농안법으로 도매시장법인(경매회사)에 의한 수탁 독점적인 경매제도를 보호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매시장 개설자(지자체장)의 시장 운영에 관련
된 모든 업무를 농식품부장관 승인대상으로 규정하고, 상장예외품목은 농안
법의 취지를 축소하여 행정입법으로 제한하고, 농안법에서 개설자에게 하도록
한 시장도매인제도의 시행은 장관의 승인사항으로 규제하여, 농안법에 도입된
도매상 제도의 확대 시행을 막고 있습니다. 국회가 입법한 농안법상의
도매상 제도를 행정입법으로 굳세게 막고 있는 기막힌 현실입니다.
거래제도간의 경쟁을 통하여 생산자는 보다 나은 값을 보장 받고, 소비
자는 보다 싼 값에 구매할 수 있게 하면, 수탁 독점권에 의한 가락시장내
도매시장법인의 과도한 영업이익률(‘18년 18.8%,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러
한 높은 영업이익률은 도매시장법인을 농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대기업
이나 사모펀드의 투기적인 인수대상으로 전락시켜 모 도매시장법인은 2년
만에 184억 원이라는 매각 차익을 실현하기도 하였습니다.
- 3 -
전국의 도매시장법인들이 지난 해 경매 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입은
5,904억 원이었습니다. 농어민들이 피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에서 발생한
과도한 수익이 비농업계 자본에 고배당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긴 장마, 태풍으로 농어민과 소비자들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 도매시장
법인들은 든든한 돈벌이 수단인 경매 독점권을 지키기 위해 경매제도의
개혁에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역시 경매제 중심의 거래제도를 개혁하라고 요구하는 농민단체,
지자체, 공정위 그리고 감사원의 요구에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
① 경매제의 거래과정은 투명한데 시장도매인제는 그렇지 못해 생산자 피해가 우려된다.
② 가락시장 경락(競落)가격은 기준가격이 되므로 시장도매인제를 시행할 수 없다.
③ 산지 조직화 미흡으로 인해 농가의 거래 교섭력이 미약하므로 시기상조이다.
④ 시장 유통주체(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간의 합의가 형성되지 않아서 시장도매인
제도 도입은 불가하다.
경매제의 거래과정은 투명하지 않습니다. 일대일 경매, 도매시장법인의
수집능력 부족에 따른 기록상장, 이중 경매, 경매사의 자기 장사, 도매시장
법인의 출하대금 미지급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출하
자와 소규모 출하자에 대한 차별이 일상화되어 소규모 출하자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법인 소속의 경매사는 생산자의 이익보다는
도매시장법인의 이익을 앞세워 경매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농안법에 규정된 시장도매인제는 도매시장법인과 똑같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도매인제가 투명성에서 부족했다면 지난 20년 동안 제도적
개선이 있었어야 마땅하고, 강서시장에 16년전에 도입된 시장도매인제는
사라졌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래제도간 경쟁을 통하여 강서시장은 전국 2
위의 공영도매시장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더욱이 농식품부는 2012년에
농안법을 개정하여 도매시장법인에 의한 정가수의거래를 허용하고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정가수의거래인 시장도매인제도가 투명하지
않다는 주장과 모순됩니다. 도매시장법인이 하면 투명하고 시장도매인이
하면 투명하지 않다는 억지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 4 -
이제 가락시장 경락가격은 가격결정에 있어 참고가격은 될지언정
기준가격의 기능 수행은 기대하기 어렵고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3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여 구축한 114개의 산지유통
조직의 물량확보 방법은 대부분 매취(買取)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매수된
농산물은 주로 고품질 농산물로서 구입비, 가공비, 저장비 등 출하원가가
사전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원가 이상의 판매가격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형
성이 불안정한 경매제 하의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기피합니다. 그 결과
농산물 생산량의 절반 정도가 대형 유통업체 등에 출하되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와의 거래는 출하원가와 가락시장 경락가격을 참고하여 결
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현재 최상품의 농산물은 가
격이 불안정한 가락시장에 거의 반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하품 중심으로
결정된 가락시장의 경락가격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대형유통업체에 특상
품을 출하한 생산자들 역시 이러한 낮은 경락가격을 참고하여 결정된 농산물
대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농업소득은 매년 줄어들어 농업인과 도시민의
소득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매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도매상 제도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도매상 제도에 의해 기준
가격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도매상 제도에 의해 생산원가가
보장된 기준가격을 찾아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혁, 더 늦출 수 없습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대면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새로운
사회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농산물 오프라인 도매시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던 공영도매시장이 온라인 도매시장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변모해야할 때입니다.
비대면 소비활성화에 대처할 수 없는 농가들에게 유통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판매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공영도매시장 내에 물류시설을
포함한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개설하여 농촌의 출하주체와 소비지의 온라인
소매유통업체를 연결시켜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5 -
도매시장 밖의 유통환경은 급변하고 있는데, 도매시장은 농안법의 과도한
규제와 농식품부의 반대에 막혀 도매시장법인 공모제, 시장도매인제 도입
등 도매시장의 개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도매
시장내 경쟁촉진 권유는 단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가락시장내 시장도매인제 시행을 도매시장법인 등 유통주체들과
합의해야 농식품부장관이 승인하겠다는 것은 국록(國祿)을 먹고 일하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공직자가 마땅히 해야 할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한 홍보와 설명, 이해당사자간 갈등 조정, 시행 후 제도 보완 등은 하지
않고 꽃길만 골라 걷겠다는 무사 안일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거래제도 개혁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이제 거래제도 개혁에 대한 논란을 끝내고 하루 속히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이 그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수십년전에 농안법에 도입된 도매상 제도들이 활성화 되고, 확대 시행
되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힘 모아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끝으로 최근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혁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같이 보내드리오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6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장 성진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이사회 의장 김윤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노동조합 위원장 박종락
                                                      서 울 시 농 수 산 식 품 공 사 사 장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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