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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촌 지역경제 활성화, 산림청이 함께합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2020년 6월), 산림보호구역 내 농공단지 조성 가능해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20.6.4.부터)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에 농공단지 추가(제6조제2항제1의3호)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 중 ‘공용·공공용 시설’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모두 포함
  ※ 개정 전 : 산림보호구역 내는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만 조성 가능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지난 6월 4일부터 산림보호구역에서 농공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고 16일 밝혔다.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사유 중 ‘공용·공공용 시설’에 농공단지를 추가한 것이다. 

   개정 전 법령에 따르면 산림보호구역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만 조성할 수 있었다.

 이번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산촌 주민의 고용창출과 농가소득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때 부지 내 일부가 산림보호구역에 편입된 경우 사업이 중단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 정상추진이 어려워 시군의 규제 완화 건의가 잇따랐다.

   이제 시군에서는 지금까지 더디게 진행되던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지역 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산림보호구역 지정목적을 고려해 관련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산림환경 파괴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산림청 심상택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의 저해 요인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참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산림정책을 실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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