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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이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불러주세요”

경기도, 대한민국 최대 지자체 위상 정립 단초 마련했다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국토교통부 도로정책심의 통과, 9월 1일 시행
○ 민선 7기 출범 이래 명칭 개정 노력 기울인지 2년여 만에 결실
  - 노선 경유 3개 시도 20개 기초 지자체 지속 설득해 동의 얻어 
  - 6월 4일 ‘도로노선 변경고시’로 법적 절차 마무리, 8월 31일까지 혼용  
○ 경기도, ‘서울의 외곽’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위상 전환 계기 마련

민선7기 경기도의 노력으로 올해 9월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바뀐다. 이는 1991년 ‘서울외곽순환선’으로 지정된 지 29년 만에 바뀌는 것으로, 이로써 경기도는 더 이상 서울의 외곽이 아닌 대한민국의 중심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단초를 마련하게 됐다. 
경기도는 민선7기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이 국토교통부 도로정책심의를 지난 1일 최종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같은 성과는 이재명 지사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라는 이름은 서울 중심의 사고”라며 민선7기 출범 이후 명칭 개정을 본격 추진한 지 2년여 만에 이루어낸 결실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경기(고양·파주 등 14개 시군), 서울(송파·노원 등 3개구), 인천(부평·계양 등 3개구) 3개 광역자치단체와 2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총 128km의 왕복 8차로 고속도로로, 수도권 1기 신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1988년 착공해 2007년 완전 개통됐다.  
경기도 구간(103.6km, 81%)과 인천 구간(12.5km, 10%)이 전체 노선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서울외곽’이라는 이름이 붙어져 경기도가 서울의 변두리, 외곽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점에서 개통 당시부터 명칭 적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어왔다.
더욱이 경기도는 인구 1,372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474조원의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 자리 잡은 만큼, 경기도의 위상 제고와 도민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명칭 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에 도는 민선7기 출범 후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명칭 개정을 적극 추진해왔다. 이후 2018년부터 노선이 경유하는 3개 시·도 20개 기초 지자체를 지속 설득하는 노력을 펼쳐왔으며, 마침내 2019년 6월 모든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에 공식 명칭 개정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오는 6월 4일 ‘도로노선 변경 고시’를 하면 모든 법적 절차는 마무리 된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8월 31일 까지는 기존 명칭과 혼용하고, 그동안 도로표지판·교통정보시스템 내 명칭 정비를 완료해 오는 9월 1일을 기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라는 이름만을 본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는 서울의 외곽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이라며 "수도권순환도로로 명칭 개정을 하는데 뜻을 같이 해준 서울, 인천을 비롯한 20여개 지자체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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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