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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폐기물 불법 투기자 현상수배.공익제보시 포상금 최대 1억원

○ 불법 투기자 현상 수배, 공익제보 시 비밀보장과 함께 최대 1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
- 대상 지역 :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등 5개 지역


경기도가 ‘폐기물 불법 투기자 현상수배 및 공익제보자 포상계획’을 수립하고,폐기물 불법 투기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달 이재명 도지사의 “폐기물 불법 투기자에 대한 현상수배 및 공익제보자 포상금 지급을 추진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도는 수년간 불법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아 원상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5개 지역에 최대 1억 원의 공익제보 포상금을 배정했다.
현상수배 지역은 도내 쓰레기 산 중에서 최초 발견 이후 불법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은 곳들로 ▲화성시 향남읍(2017년 5월 발견, 폐합성수지 380t 투기, 폐기물 처리 완료) ▲연천군 청산면(2018년 5월 발견, 혼합폐기물 200t 투기, 폐기물 처리 완료) ▲연천군 연천읍(2018년 5월 발견, 혼합폐기물 300t, 폐기물 처리 중) ▲포천시 화현면(2018년 8월 발견, 폐합성섬유 738t, 폐기물 처리 중) ▲포천시 일동면(2018년 11월 발견, 폐합성섬유 78t, 폐기물 처리 중)이다. 이 지역들은 처음 포착된 이후 1~3년이 지난 곳들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제보는 도 자원순환과 및 시·군 환경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을 통해 할 수 있다. 제보자의 신원은 절대 보장되며 제보자 인적사항을 변호사에게 밝히고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다. 제보 시에는 불법 행위신고서, 적발 증거물, 현장 사진 등 투기행위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제보자들은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대 1억 원(7년 이상 선고 시)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 자원순환과(031-8008-3471)나 각 시·군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제보 활성화를 위해 투기지역 중심으로 현수막 게시, 전단지 제작·배포, G-버스 동영상 광고, 시·군 반상회보지 홍보 등을 추진한다.
또한 특사경 내 전담 TF를 연말까지 가동한다. TF는 ▲신규 발생을 막기 위한 철도부지 수사 ▲민원 및 제보에 따른 방치·투기 폐기물 수사 ▲처리 책임 소재를 가르기 위한 기존 쓰레기 산 수사 등을 수행한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폐기물 불법 투기는 도민 삶의 질을 저해하고 2차 환경 오염 유발, 범죄 수익 발생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만든다”며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으며, 불법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체계 강화, 공익제보 활성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도내 폐기물 불법 투기는 92곳 75만여 톤에 이르며, 이 중 60여만 톤은 처리가 완료됐으나 14만 톤이 넘는 폐기물이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참고 1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안내문


폐기물 불법 투기자 현상수배 및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안내

  
경기도에서는 다음지역에 폐기물 불법 투기 행위자를 현상수배 합니다. 불법투기 행위를 목격하신 분은 경기도(자원순환과) 또는 관할 시·군 환경부서에 제보하시면 비밀보장과 함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대상지역
                                                                                 

연번

투기 장소

발견일

투기 물량

폐기물 처리여부

1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40-1

‘17. 5.

폐합성수지 약380

완료

2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210

‘18. 5.

혼합폐기물 약200

완료

3

연천군 연천읍 옥산리 33

‘18. 5.

혼합폐기물 약300

미처리

4

포천시 화현면 명덕리 411

‘18. 8.

폐합성섬유 약738

5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산66-1

‘18.11.

폐합성섬유 약78

 
 포상금액

                                                                                             

제보대상 행위

포상금액

지급 결정

폐기물 불법 투기 행위자

최대 1억원

법원판결 결과 후 심의 의결

  
 ※ 지급한도액 : 포상금 지급 규정과 심의 의결에 따른다.

◈ 접수기간 : 연중

◈ 제보방법 : 방문 또는 우편(경기도청 자원순환과, 시군 해당부서)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

   ※ 제보자 인적사항을 변호사에게 밝히고 신고를 대리할 수 있음

◈ 제보장소 : 경기도(자원순환과), 시․군(환경부서)

◈ 제출서류 : 불법 행위신고서, 적발 증거물, 현장 사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자원순환과(031-8008-3471) 또는 각 시·군 환경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2, 단위: 개소, )

참고 2

 

‘19년 불법투기·방치폐기물 처리현황

                                                                                      

발생 개소수

(잔여)

폐기물량

발생량

처리량

잔량

경기도(16개 시군)

92(50)

749,629

605,513

144,116

용인시

2(2)

7,500

-

7,500

화성시

17(5)

273,837

262,236

11,601

평택시

6(3)

57,581

33,313

24,268

의정부시

1(1)

262,779

246,139

16,640

파주시

8(5)

27,900

3,140

24,760

시흥시

5(3)

5,036

2,120

2,916

김포시

8(4)

9,580

2,801

6,779

광주시

1(0)

2,601

2,601

-

군포시

1(0)

120

120

-

이천시

5(3)

10,442

1,816

8,626

양주시

8(4)

48,062

42,632

5,430

포천시

19(16)

34,976

1,940

33,036

여주시

2(1)

1,190

391

799

동두천시

2(1)

1,520

159

1,361

연천군

6(2)

6,475

6,075

400

가평군

1(0)

30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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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