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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일원 불법 산림훼손 행위자 사법조치 추진

동부지방산림청, 불법 훼손 확인 시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조치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백두대간 일원 불법 산림훼손 의심지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사법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관내 백두대간보호구역 667필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에서 만든 산림공간정보관리자서비스(FGMS, Forest Geographic Management Service) 위성사진 정밀 판독을 통해 파악된 산림훼손 의심지 27개소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거쳐 불법 훼손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불법 훼손지로 판명되면 행위자를 반드시 찾아내어 관련 법에 따라 사건처리,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등 조치하고 백두대간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행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 핵심구역 불법 훼손 :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
   * 완충구역 불법 훼손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앞서 동부지방산림청은 2018년 10월부터 관내 국유림 전체 16,742필지를 대상으로 위성·항공사진을 활용한 산림훼손 의심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총 194건의 의심지를 발견하고, 현재까지 확인된 98건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관련 조사와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우리 겨레의 큰 줄기이자 한반도 산림 생태계의 핵심축인 백두대간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백두대간 내 산림 훼손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며, “산림이 훼손된 것을 발견하면 가까운 산림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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