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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구조대,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 펼쳐

12일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원효분소 앞 광장, 3개 기관 참여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 산악구조대는 지난 12일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원효분소 앞 광장에서 무등산을 찾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는 산악구조대, 북구청 공원녹지과,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등 3개 기관에서 50여 명이 참여해 탐방객에게 산불예방 홍보물을 나눠주고 자연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천택 119특수구조단장은 “산악구조대는 무등산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만큼 유관기관과 협력해 봄철 산불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년(2011~2015년) 간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산불과 들불 등 임야 화재 총 287건 중 봄철 건조기인 2~4월에 발생한 화재가 201건으로 전체 화재의 70%를 차지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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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