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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도 건설본부, 반복적 안전사고 발생업체 대상 제재수위 높여

1월 1일부터 반복적 안전사고 발생업체 자체 제재강화 시행
1인 견적 수의계약 참여 제한, 특허․신기술 적용 배제


경기도 건설본부가 반복적 안전사고 발생 업체에 대한 자체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도 건설본부는 이달부터 1인 견적 수의계약을 맺거나 특허·신기술을 적용해야 하는 건설본부 발주 공사에서 2회 이상 중대 재해발생 업체를 제외시킨다고 3일 밝혔다.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산업재해 중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 2인 이상 발생,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 건설본부는 특허․신기술이 필요한 공정의 기술보유 업체 선정이나 1인 견적 수의계약 추진에 앞서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2015년 이후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인지 먼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건설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건설본부 발주공사에 참여하려는 시공사들의 안전책임 의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재 강화와 더불어 안전교육과 안전점검 등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공사 반복적 안전사고 발생업체 제재 시행계획

  배    경 
   공사현장 안전사고와 관련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업체들에 대한  건설본부 차원의 제재방안 마련
  제재방안 
   제재대상 : 반복적 안전사고 발생업체(중대재해 (중대재해) 1명 사망, 3개월 이상 요양 2명 이상, 부상자 10명 이상 동시 발생
 2회 이상)
    ※ 2015년 이후 반복적 안전사고 발생업체
   제재방안 : ① 수의계약(1인 견적) ② 특허․신기술 적용 협약 참여 배제
  시행계획 
   시 행 일 : 2019. 1. 1일(건설본부 발주공사) 
   시행방안 : 수의계약(1인견적) 및 공법 선정(특허·신기술) 대상
   - 사업부서 : 제재 대상 여부 조회 요청(발주 의뢰 및 공법 선정 前)
   - 계약부서 :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조회 및 노동정책과 확인 후 통보
    
사업부서
계약부서
사업부서
조회 요청
조회 및 통보
발주의뢰 및 공법선정

    ※ 고용노동부 자료는 道 노동정책과에 조회 협조 요청, 국토교통부 전산자료와 교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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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