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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제409차 민방위의 날! 겨울철 화재 대피훈련 대대적 실시

요양병원, 목욕탕, 어린이집 등 화재 취약시설 2,620개소 중점 실시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지난 27일 제409차 민방위의 날을 맞아 시가지 일원에서 겨울철 화재 대피훈련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시는 대형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와 시설 등 2,620개소를 중점 훈련대상으로 선정하고, 훈련 주관기관을 지정해 이날 훈련을 실시토록 했다. 또한 관련부서로 하여금 사전 훈련 컨설팅을 제공하고 소방대피계획 등을 점검토록 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산업로프협회와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연합회, 여성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정읍소방서, 정읍경찰서, 정읍시청 등에서 1,500여명이 참여했다.

시에서는 시청광장에 화재 대피훈련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하고, 유진섭 시장이 직접 훈련 상황을 지휘했다.
시청 본관 옥상에서는 한국산업로프협회가 주관하여 화재를 피해 옥상에 대피한 시민들을 안전하게 옥외로 구조하는 고공 인명구조 시범훈련이 전개돼 시민들의 갈채를 받았다. 또한 시청광장에서는 화재 발생 시 화재 초동진화를 위한 소화기를 이용한 화재 진압훈련이 실시됐다.

한편 정읍소방서 현장대응단은 119구급대와 소방차를 출동시켜 화재신고 된 발화지점까지 신속하게 이동하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으며, 정읍경찰서와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연합회 등은 도로 교통흐름 관리와 질서유지 훈련을, 여성민방위대는 시민 화재 대피유도 활동을 전개했다.
아울러 정읍교육청은 유치원, 학원, 초ㆍ중ㆍ고교 등의 화재 대피 훈련을 주관하고 소화기 사용요령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교육을 실시했다.

유진섭 시장은 “항상 화기 곁에 소화기를 비치해 두고 미리 화재에 대비하면 큰 화재로 감당하기 어려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화재 대피 등 재난 대피 요령을 평소 시민이 몸에 익히고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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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