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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 내장호에서 알콩달콩 ‘수달 부부’ 포착

지난 겨울(2015.12.20.), 내장호에서 놀고 있는 수달 한 쌍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립공원내장산사무소는 “수달은 198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 받고 있는 동물로, 내장산 경내 우화정과 내장호, 월영습지를 오가며 먹이를 찾아 서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진을 본 한국수달연구센터 한성용 소장은 “ 1 ~ 2세된 성체로 보이고 수달은 성체가 되면 부모 형제가 헤어지므로 부부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알콩달콩 이들 부부의 2세 소식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내장호 뿐 아니라 정읍천 주변 마을 인근에서도 수달을 자주 목격했다는 시민들의 제보를 보면 개체 수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생기시장은 “앞으로 수려한 자연경관과 생태자원이 풍부한 내장산 국립공원과 연결된 생태통로이자 생물의 다양성이 높은 정읍월영습지에 2020년까지 68억원을 들여 생태계보전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생태자원을 활용한 내장호 주변 생태관광타운 조성을 통해 수달이 뛰노는 전국 최고의 생태관광지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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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