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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4일, 2016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 개최

읍시는 4일 국민체육센터에서 일자리 참여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하 노인활동지원사업) 발대식을 갖고 일자리 관련 소양교육을 가졌다. 

노인활동지원사업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꾀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함은 물론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노인복지사업이다.

시는 올해 50억8천만원을 투입해 공익형과 시장형으로 분류 47개 사업단을 편성 운영한다. 사업수행 기관은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등 7개 단체와 19개 읍면동으로, 2천600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사업참여 어르신들은 주 2~3회 1일 3~4시간씩, 월 30시간 근무하고 월 20만원을 받는다.

김생기시장은 “노인활동지원사업이 어르신들의 사회생활 참여와 경제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초고령시대에 따른 어르신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과 갖가지 노인문제 예방, 그리고 노인 제반 문제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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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