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경기도민들의 발이 되어줄 ‘경기심야버스’가 올 하반기 중 기존 63개 노선에서 최대 68개 노선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도는 ‘2018년도 경기심야버스 노선 확대 계획’에 따라 올 하반기 총 13억 원을 투입해 최대 5개 노선까지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심야버스’는 경기도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심야시간대 안전한 통행수단 제공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해온 제도로, 기점 기준 밤 11시 이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현재 24개 업체에서 총 63개 노선을 운행 중이며, 수원, 성남, 고양, 의정부, 포천 등 도내 15개 시군에서 서울역과 강남역, 청량리, 여의도 등 서울 주요 도심 곳곳을 연결하고 있다.
도는 올 9월 중 시군과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막차 운송수익율, 이용객수 등의 정보를 토대로 최종 운행노선을 확정할 계획이다.
주요 선정 기준으로는 ▲23시 이후 첫차 운행전까지 2개 시도(시군) 이상을 운행하는 시내버스(M버스 제외), ▲표준운송원가 대비 막차 교통카드 수익금 비율이 30%이상인 노선, ▲환승거점 및 막차이용수요(혼잡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최종 선정된 노선에게는 기점기준 23시 이후 심야 운행에 따른 운행결손금의 50%를 도비로 지원하며, 특히 새벽 3시 이후에도 운행하는 노선의 경우 첫차 운행전까지의 80%를 지원하게 된다.
도는 신규 노선이 선정되면, 오는 10월 운행분부터 심야버스 신규노선에 대한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경기심야버스를 오는 2022년까지 연간 5개 노선씩 확대할 계획이며 올 하반기부터 보다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조정했다. 운행결손금 비율을 기존 40%에서 50%까지 늘려 지원 할 계획이다.
이 같은 확대계획이 순조롭게 완료될 경우, 2022년 말 즈음에는 최대 85개 노선의 경기심야버스가 운행될 전망이다.
이영종 도 버스정책과장은 “경기심야버스는 수도권 생활권 확대 및 생활패턴 다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심야 이동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교통수단”이라며 “저렴하고 안전하다는 점에서 심야근로자와 가로 환경종사자들의 심야 교통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밠혔다.
2018년도 경기심야버스 노선 확대 계획
Ⅰ 현 황
□ 지원 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 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관리조례 제15조
□ 노선 운영 및 지원
○ 지정현황 : 15개시·군, 24개 업체, 63개 노선 (263회/1일)
운행방향
강남.잠실·강변역.서울역.청량리.여의도.사당역.영등포.수유역.종로·.광화문
심야횟수 (평일) 263회
○ 지원기준 : 기점기준 23:00시 이후 심야운행에 따른 운행결손금의 40% 지원
(03:00시 이후 ~ 첫차 운행전까지 운행하는 경우 80% 지원)
Ⅱ 민선7기 공약사업 개요
□ 공약 개요
○ 사 업 량 : 85개 노선(민선6기 63개 노선 ⇒ 85개 노선 확대, 22개 증)
○ 총 사업비 : 75억원, 100% 도비
○ 지원기준 : 40%⇒50% (기점기준 23:00 이후 심야 운행결손금의 50% 지원)
(03:00시 이후 ~ 첫차 운행전까지 운행하는 경우 80% 지원)
□ 기대 효과
○ 수도권 생활권 확대 및 생활패턴 다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심야 이동 수요
적극 대응
○ 저렴하고 안전한 심야시간 이동수단 제공으로 심야근로자, 지인만남, 가로 환경종사자의 심야 교통비용 절감
Ⅲ 2018년 하반기 노선 확대 계획
○ 선정규모 : 5개 내외
○ 사 업 비 : 13억원(100% 도비) ※ 2018년 본 예산 활용
○ 지 원 액
- 기점기준 23시 이후 첫차 운행전까지 심야 운행에 따른 운행결손금의 50% 지원
(03:00시 이후까지 운행하는 경우 첫차 운행전까지의 80% 지원)
- 지원비율 상향 조정 : 40% ⇒ 50%
○ 선정기준
- 23시 이후 첫차 운행전까지 2개 시․도(시․군) 이상을 운행하는 시내버스(M버스 제외)
- 표준운송원가 대비 막차 수입금 비율이 30%이상인 노선
- 1일 2회이상 심야운행 노선 우선 선정
- 경유하는 환승거점, 막차이용객수(혼잡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용수요가
높은 노선 우선 선정
○ 지원금 산정방법 : (운송비용 - 운송수입) × 지원비율(50%, 80%)
⦁ 운송비용 : 운행거리 × 표준운송원가 × 운행횟수
- ‘15년 표준운송원가 : 직좌형,좌석형 1,620.7원/㎞ / 일반형 1,835.5원/㎞
⦁ 운송수입 : 교통카드 수익금 + 환승할인 보조금
(단, 지원금 산정 시 최저 운송수입 = 운송비용의 30%)
- 환승할인 보조금 ={(환승건수× 환승단가계수)}
※ 운송형태(일반,좌석,직좌) / 환승유형(일반,청소년,어린이) / 전년도 환승단가계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