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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산간계곡 내 불법행위 단속 추진

- 봉화군·영양군 산간계곡을 중심으로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산림 휴양객이 집중되는 봉화군·영양군 일대의 산간계곡을 중심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 구성된 산림사법 전담인력인 ‘산림사범수사대’와 불법 산림훼손 등 산림피해를 예방·단속하기 위하여 고용한 민간 감시원인 ‘산림보호지원단’ 등이 참여한다.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先 계도 後 단속’을 원칙으로 산림 피해행위에 대한 홍보와 계도활동을 병행하고 고의성이 있는 등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사법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완교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위법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산림훼손 시기별·유형별 맞춤형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과 자발적인 실천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여름 철 산림 내 불법행위 기동단속 계획

 추진배경 및 목적
 ❍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림 내 오염물·쓰레기 투기, 불법상업행위 등 집중단속

 ❍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7월~8월) 중 사법업무 역량을 집중하여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확립

 단속개요
 ❍ 단속일정 : 2018. 7. 26 ~ 7. 27.(2일간)

 ❍ 단 속 반 : 2개팀 13명(지방청 및 관리소 4, 산림보호지원단 9)

 ❍ 단속지역 :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영양군 석보면 삼의리 일원
   ※ 단속일정 및 단속반은 기상상황 등 현지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단속내용
 ❍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
  - 불법 야영시설,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 오물·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 산림 내 불법 점유 실태 점검 및 원상복구
  - 산간 계곡 및 소하천 주변 무단 사업시설 및 행위 계도·단속

 ❍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단속
  -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대상종 등 불법 굴·채취
  - 산림 내 생활쓰레기·건설폐기물 투기 등 상습 투기·적치

 향후계획
 ❍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사법처리
 ❍ 산림휴양객 등을 대상으로 산림보호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 지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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