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시가 불법주정차를 최소화하여 거리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
□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전화 문자로 현장사진과 함께 이동주차할 것을 안내하여 반복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이동으로 원활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서비스이다.
□ 시는 지난 5월부터 관내 주요 구간 30개소에 불법주차단속 CCTV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험가동을 거쳤다.
□ 거주지와 상관없이 속초시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문자알림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차량등록 소유자는 속초시청 홈페이지(http://sokcho.go.kr)에서 차량번호와 성명, 연락처를 등록해 사전동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 홈페이지를 통한 동의 신청 시 즉시 서비스가 제공되고 속초시 교통행정과를 방문하여 동의신청서 작성에 의한 서면접수 시는 약 1주일 경과 후 서비스가 제공된다.
□ 동일차량에 대하여 1일 1회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며, 상습․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 및 즉시 단속지역(인도,안전지대,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및 버스정류장)의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사전알림서비스 없이 즉시 단속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한편, 그동안 주차위반단속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위한 단속이라는 민원발생이 다수 있었으며, 무인단속 CCTV에 의한 단속 시 단속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연속하여 동일 장소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사전알림서비스를 도입하게 되었다.
□ 속초시 관계자는 “사전알림서비스를 시행하여 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민원감소는 물론 주‧정차 교통질서 회복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서비스 홍보를 통해 시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