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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 청결상태 합동 점검. 거부 시 ‘과징금 부과’

○ 경기도, 5월 ~ 8월까지 4개월간 택시 청결상태 검사 실시


- 도, 시·군,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합동점검 
○ 차량 내·외부 청결상태, 앞·뒷자석 훼손 및 청결상태, 택시등 설치 및 작동상태, 택시운전자격 게시 등 중점점검
○ 청결상태 거부 시 운행정지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이뤄질 수 있어

경기도가 쾌적하고 편안한 택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 택시의 청결상태에 대한 합동점검에 돌입한다.
경기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거해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합동 검사반을 구성, ‘2018 택시 청결상태 합동점검’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합동 검사반에는 도, 시군,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법인택시),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인원들이 참여해 세밀한 점검을 벌이게 된다. 특히 도는 이번 택시 청결검사 기간 중 민원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점검 장소와 시간을 미리 알리지 않는 ‘불시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방침이다.
검사반은 차량 내·외부 청결, 정비불량 차량의 운행여부, 요금미터기 설치 및 작동상태, 택시표시등 설치 및 작동상태, 등록번호판 및 등화장치 상태, 안전벨트 설치 및 작동상태, 좌석 훼손 및 청결 상태 등을 중점 조사한다.
이 밖에도 택시 운전자격증 게시 상태, 택시 운수 종사자 성명 및 불편사항 연락처 게시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피게 된다.
도는 이번 검사 결과에 따라 단순시정 가능한 사항은 현지계도 하고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만약 청결상태 검사에 대해 거부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에 근거하여 운행정지(20일) 및 과징금(40만원) 부과 등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홍귀선 경기도 교통국장은 택시 청결상태 검사에 대하여 “택시 이용객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매년 면밀한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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