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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친환경 축산경쟁력” 강화로 “FTA파고” 이겨낸다.

친환경 축산경쟁력 강화을 위해 502억원의 사업비 집중 투자

정읍시가 축산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김생기 시장은 올해 축산분야에 502억원의 사업비를 집중 투자하여 축산인의 소득증대는 물론 동물복지를 통한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친환경적인 축산업을 육성해 지속가능한

미래지향형 축산기반 구축 및 잘사는 농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읍시의 축산규모는 한우의 경우 2000년대 3만두에서 2010년대 7만두 정도로 많아졌고, 사육형태도 전업형∙기업형 축산으로 발전하게 됐다.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의 시대 경제발전에 비례하여 2015년도 국민1인당 연간 육류(한우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

소비량이 49.5kg, 계란13.4kg, 우유 77.6kg 등으로 크게 증가하여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정읍시의 2015.12월말 기준 주요가축 사육현황을 보면 한우는 2,083농가에 75,728두, 젖소는 86농가 7,079두, 돼지 125농가 350,602두, 닭 155농가 7,383,936수등 

전국 1위의 축산세를 자랑하는 대표적인 축산도시이다.

시는 축산물 수입개방 확대와 FTA체결 확대 등 변화와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농가 경영안정 및 축산경쟁력 강화라는 전략목표를 세우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육성을 위해 축산 사업비를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가축분뇨 자원화에 18억원
     명품한우 생산기반 확충에 16억원
     낙농 육성에 6억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107억원
     중소 및 기타가축 생산성 향상에 96억원 
     악성 가축전염병 근절 및 방역체계 구축에 125억원
     축산물 브랜드 유통 및 활성화 지원에 21억원
     축산테마공원 조성사업에 113억원이며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다.

분뇨자연순환 활성화로 청정축산 강화

한미, 한EU 등과의 FTA협정 체결과 항생제 사용금지,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동물복지 문제 등으로 인해 축산업의환경이 열악해졌다. 하지만 정읍시에서는 이러한 위기상활을 잘 극복하고 선진 친환경축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정읍시의 1일 가축분뇨 발생량은 4,054톤이며, 연간 1,479,754톤이 발생하고 있으나,가축분뇨의 87.1%가 퇴액비로 자원화 되고 있으며, 정화방류는 7.5%, 공공처리는 5,4%로가축분뇨의 해양투기 전면 금지와 환경보호, 자연순환형 농축산을 구축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2010년부터 170억원을 투자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5개소에서 1일 500톤의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고 있다. 

개량 통한“소비자 맟춤형”한우 명품화정읍은 전국제일의 한우 생산지에 걸맞게 단풍미인한우TMR사료를 개발해 영양이 풍부하고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건강한 한우를 생산하고 있다.

그 결과 정읍단풍미인한우 브랜드는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 및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소비자 시민모임으로부터 우수축산물 브랜드로 인증되는 등 우수한 축산물로서 전국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

그 저변에는 정읍 축산농가들의 한우혈통 등록, 한우암소 검정, 우수혈통 정액활용 등의 참여를 통한 끊임없는 개량노력과 사양연구 및 정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성과들이다.

이에 정읍시에서는 단풍미인한우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45,000스트로의 정액과, 사육환경개선을 위한 구충제, 한우의 암소유전형질개량 및 고능력 암소축군조성, 4대 한우광역브랜드 명품화사업등 단풍미인한우의 품질 향상을 위해 1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고능력 착유우 생산기반을 위한 낙농산업 개선 낙농가의 삶의 질 향상 및 가족중심의 낙농업에서 오는 연중무휴의 근로조건개선을 위해 정읍시에서는 낙농 착유시설의 자동화,  사료 자동급이시설, 낙농 헬퍼(도우미), 고품질 원유생산을 위한 우량정액, 착유우 유두침지제, 착유기 세척제 등 6개사업에 6억원을 투자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원유생산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영비 절감을 위한 안정적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해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사료용 기계․장비에 27억원, 풀사료 생산장려금 5억원, 사료 자가 배합장비에 7억원, 풀사료제조운반비 54억원, 조사료 부존자원(종자,비닐 랩)활용 14억원 등 총 107억원의 사업비를 4,500ha에 사료작물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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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