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시는 올해부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확대를 위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확대 운영한다.
□ 이에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운영 할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허우린)와 2월 26일 11시 30분 이병선 속초시장 집무실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수탁 협약’을 맺고, 올해부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상시운영을 통하여 교통사각지대 해소에 전력을 다한다.
□ 특별교통수단은 1~2급 장애인 및 만 65세이상의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실시되는 사업이며, 강원도 통합 콜센터를 통하여 선 예약 후 사용할 수 있다.
□ 또한 관내 4km까지의 이용요금을 1,200원에서 1,100원으로 낮추고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하는 등 이용자 대부분이 장애를 가지거나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차별 없는 교통복지 실현에 중점을 둔다.
□ 속초시 관계자는 “2018 사업의 확대 추진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이용자 등록을 확대하는 한편 부정한 이용자를 선별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교통약자의 정당한 권리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