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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문예회관 ‘찾아가는 예술단’ 관람 신청 접수

시립예술단의 수준 높은 공연… 문화소외층 향유 기회 제공

광주문화예술회관은 2016년 상반기 ‘찾아가는 예술단’ 관람을 희망하는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15일부터 26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찾아가는 예술단’은 시립교향악단의 클래식 음악 연주와 시립국극단의 창극․판소리, 시립발레단의 화려한 무용 작품, 시립국악관현악단의 전통음악 연주, 시립합창단의 가요․가곡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펼치고 있다. 

신청을 통해 선정된 단체는 광주시립예술단이 무료로 선보이는 수준 높은 공연을 현장에서 직접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신청방법은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http://www.gjart.net)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이메일(ljhwhite@korea.kr)이나 팩스로(062-613-8339) 접수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사회복지시설과 학교, 군부대 등 문화소외계층이 우선이며, 개인행사나 영리추구, 학교 축제 등이 목적인 경우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양효섭 관장은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으로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찾아가는 예술단’은 시민들이 함께 소통․화합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문화예술회관은 매월 첫째 화요일에 연극 무용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화요예술무대’를 운영하고, 직장인 주부 청소년이 고품격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실’을 운영해 시민 모두가 문화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손쉬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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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