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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20일, 2017년 대표음식전문점·정읍맛집 추가업소 지정증 수여

정읍음식 관광 활성화 이끌어 가는 견인차로서의 역할 기대.



정읍시는 지난 20일 시장실에서 올해 추가로 지정된 대표음식전문점 1개소와 정읍맛집 10개소에 지정증을 수여했다.

이로써 지난해 지정된 대표음식전문점 2개소와 정읍맛집 10개소를 포함해 대표음식점은 3개소로, 정읍맛집은 17개소로 늘어났다.

수여식에서 김생기 시장은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 지정된 업소 영업주를 비롯한 관계자 모든 분들께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정읍 대표음식 문화조성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해 시는 “정읍시 음식관광활성화사업 연구 용역을 맡고 있는 기관에서 연구 용역 일환으로 지난 9월 이들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환경개선과 상차림 지도․교육, 부식상품 개발전수 교육등을 지원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내년에는 대표음식 개선보완와 영업주 마인드 향상 교육을 비롯 서비스 개선, 노무와 재무 관리 등을 골자로 하는 음식문화 아카데미도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 러한 노력을 통해 대표음식전문점과 정읍 맛집이 정읍음식 관광 활성화를 이끌어 가는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강조했다.
 
〈대표음식전문점 3개소〉
  옥돌생고기 쌈촌 내산명인관

〈정읍맛집 17개소〉
금거북 갈비박스 백학정 명성쌈밥 일력 국화회관 씨아전복 참예우 단풍미인한우 자양식당 보안식당 조선별관 복댕이숯불닭갈비 너른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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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