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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건설공사 등 지역업체 참여 확대

대형공사 공종별 분할발주 검토, 입찰․계약 시 지역업체 참여 유도

광주광역시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부문 고용과 재정 파급효과가 높은 건설사업 등을 중심으로 각종 사업 발주 시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누계 광주지역 건설수주액이 전국의 1% 수준인 1조2484억원을 기록하고 전국 16위로 평가되는 등 지역 건설경기가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각종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기간․공종별 분할발주를 적극검토하고, 지역의무 공동도급,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추진해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도시공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도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요청했다.

용역 등 입찰 제안서 평가 시에는 지역업체 참여 및 지역제품 사용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유도 방안을 마련하고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하는 종합평가낙찰제 평가기준에 하도급 등 지역 사회 기여 여부를 포함해 주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건설현장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 비율을 60%에서 70%로 확대하며, 이 내용을 담은 ‘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 조례’가 오는 3월1일 개정 공포된다.
   
이와 더불어, 하도급 실태조사를 분기 1회에서 격월로 강화하고, 공동수급 및 하도급 참여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지역업체 하도급 확대와 업체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파트 등 사업계획 승인 시에도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반기별로 실태 점검해 이행을 독려하는 한편, 민․관 대형공사 현장에도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해 주도록 LH공사 등에 협조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역의 우수한 자재와 장비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재 사용률을 현행 60%에서 65%로, 장비 사용률을 90%에서 97%로 상향 조정하며, 공사현장 및 설계 용역회사 등에도 안내문을 발송해 지역 우수제품 사용과 인력채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3월중에는 신재생 에너지와 에너지밸리 조성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생산 우수제품 우선사용’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한편,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1/4분기까지 SOC등 계속사업의 조기발주 및 계약을 마치고, 올해 신규 사업도 실시설계 및 발주 절차 이행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 균형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대상사업 3조613억원 중 68.2%인 2조881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기업 주도의 건설시장에서 기반이 열악한 지역업체가 가정을 일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관심을 갖고 살펴야 한다.”라는 윤장현 시장의 시정 철학을 반영했다면서
   
“지역업체 수주율을 높이고 지역 건설경기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합쳐 지역업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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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