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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시정비조합 정관 개정 요청

자치구에 주택재개발 등 조합간부 성과급 지급 금지 협조 요청

광주광역시는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도시정비사업조합 정관에 ‘조합 임원 또는 추진위원회 위원에게 임금 및 상여금 외에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포함할 수 있도록 자치구에 협조 요청했다.

이는 최근 일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조합에서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임원들이 수억원의 성과급 지급을 조합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이를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사업 완료 후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반발하면서 조합원 간 갈등이 잇따른데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12월 공동주택사업 방식의 하나인 지역주택조합사업방식을 안내한 홍보물을 제작해 시청 민원실과 자치구 건축과 등에 배부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도시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들의 갈등을 줄이고, 지역주택조합사업 방식을 알리는 등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계속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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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